10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국정과제회의’는 물관리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한 ‘물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했다. 반면에 상수도 관리체계의 개선방향으로서 광역상수도의 관리업무는 국무조정실에서 마련중인 개선방안이 나온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연합은 개별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각 부처가 여전히 업무의 인가와 집행을 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조정, 점검의 목적으로 신설되는 물관리위원회의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건교부가 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댐을 건설하는 것과 환경부가 수요관리를 통해 물을 절약하는 것은 상충되기 때문에 조정과 통제가 필요했다. 하지만 각 부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물관리위원회로서는 이 상황을 제대로 조정하거나 점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물관리위원회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의 각 부처는 기존의 방식대로 업무를 추진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결과적으로 물관리위원회는 이미 실패로 끝난 국무총리 산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통합수자원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위원회에 법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중단하고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사업에 대한 중복, 과잉투자를 막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광역상수도 업무를 하루빨리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각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물관리위원회는 신설하면서 상수도 관리 일원화 결정은 미룬 참여정부의 이번 국정과제회의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한 회의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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