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환경국가 독일의 폐수처리/글 : 낙동강유역환경청 성남준씨

▲ 베를린 수자원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통일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시의 환경담당청과 수자원공사,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다. 베를린의 기온은 파리보다 조금 차갑고 사람 또한 전혀 다른 모습이다. 골격이 크고 덩치가 크며 부드럽기보다는 규칙적이고 질서를 중요시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이다. 과거에 인형으로 접한 적이 있는 독일병정 느낌 그대로다.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벤츠, 아우디 등 유명한 자동차 생산국이라서 자동차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자전거가 오히려 많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부딪히면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니 자전거 천국이 아닐 수 없다.

맥주 한 병에 1.5 유로, 같은 크기의 물 한 병도 1.5유로, 맥줏값과 물값이 같다. 물가 비싼 파리의 경험 탓인지 물이 비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맥주가 싸다고 흐뭇해한다.

베를린은 나무가 많아 어디에서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도로 어디를 가도 있는 나무터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여유있어 보인다. 자연 속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쾌적한 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베를린시에서는 산업폐수를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폐수배출사업자는 개별 방지시설에서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량 유입시켜 고도처리 후에 방류하기 때문에 하천오염부하는 줄어들 수 있다.  분류식 하수관거 보급률이 75% 수준으로 하수처리 효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강우시 오염물질이 공공 수계로 직접 방류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적 화학회사인 바스프(BASF)사를 방문했다.  BASF사는 독일 최대 공업지대인 루드비히샤펜의 도시 전체를 이루고 있으며 면적은 7.2㎢로 남유럽 모나코의 3.5배가 넘는다고 한다. 350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업원 수는 3만 5천 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375억 유로(약 46조 8천억 원), 우리나라 연간 예산과 맞먹는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를 타고 공장 내부로 들어갔다. 자체 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정유공장이 여러 개 보이고 가도 가도 공장뿐이다. 이 공장 안에서 움직이는 철로만 해도 250㎞가 넘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규모다. 이 넓은 공장의 도로에 있는 우수로 옆에는 항상 초록색으로 된 가방 같은 것이 달렸다. 궁금하여 물어보니 오염사고가 났을 때 오염물질이 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수로 덮개라고 한다. 이러한 덮개는 공장 내 우수로 마다 1만 2,00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환경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바스프사가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은 유럽 최대 규모로 루드비히샤펜을 비롯한 프랑크푸르트, 보벤하임-록하임 등에서 발생하는 도시하수와 산업폐수 처리를 담당한다. 1957년부터 폐수처리에 착수하여 10여 년 동안 바스프 특유의 이중 폐수처리시스템을 확보하였고 2015년까지 유기물과 질소화합물 방류량의 60% 와 중금속(특정유해물질) 39%를 줄인다는 목표로 운영중이다. 폐수처리장 공정은 스크리닝 - 침전조(4개) - 활성슬러지 조(5개) - 2차 침전조(15개) - 방류 등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라인강으로 방류된다.

폐수처리장은 생산 공정에서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시스템과 오염되지 않은 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산 분리 및 중금속폐수를 처리하는 방법과 생물화학적 처리공법을 이용한다.

독일의 환경보호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환경정책은 오염물질 유입 감소,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자원 재활용, 국토 사용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관리는 연방 물법(Federal Water Act)에 근간을 두고 있다.

연방물법은 “수질은 자연균형의 요소로 동식물서식지로서 관리하여야 함”이 기본 정신. 우리나라의 수질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 호소 수질관리법, 해양 오염방지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규정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법률로 이해하면 된다.

독일에서 산업폐수는 공공수역에 방류 전에 두 차례의 처리과정을 거치는데 1차로 사업장에서 자체 처리하며 처리수의 기준은 납,아연, 은, 카드뮴, 구리 등 18개 화학물질 기준에 따르며 각 기준은 또 산업에 따라 세분화된다.  1차 처리를 거친 처리수도 곧바로 강물로 방류되지 않고 2차 처리를 통해 COD, 철분, 질소 등 9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글 = 낙동강유역환경청 성남준 /  기사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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