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연료사용량이 늘어나고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환경관리가 불량하거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05곳을 공무원과 민간단체 감시인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신고)또는 변경신고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환경오염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정상가동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타 환경관련 법령 준수 및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이다.


단속기간중 고의 또는 상습적 오염행위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통한 반복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시에는 단속과는 별도로 구·군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오염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영세업소나 환경기술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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