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법령 저촉 문제 제거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평가 부동의로 인해 당하는 부지매입 등 불이익을 없앨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검토해 주는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부지 매입 등 사업절차를 이행한 후 환경법령 저촉으로 인해 부동의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시간적 손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1건의 사전환경성검토 사례를 분석한 결과 26건이 부동의를 받았는데, 이 중 22건이 환경법령을 저촉해서 발생한 것으로 불과 4건만이 자연보전을 위해 사업추진이 부결됐다.

환경부는 사전입지 상담을 신청할 경우 지역별로 구비서류가 다른 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신청서·사업개요기술서·위치도·지형도·사진도로 표준화했다.

아울러 환경법령상 입지제한 사항과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검토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환경청과 담당자별로 상담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없애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에 의해 사전입지상담제가 본격 운영되면 최소한 연 36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연 200여건에 달하는 개발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위한 구비서류 보완이나 반려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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