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법령 저촉 문제 제거
환경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검토해 주는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부지 매입 등 사업절차를 이행한 후 환경법령 저촉으로 인해 부동의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시간적 손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1건의 사전환경성검토 사례를 분석한 결과 26건이 부동의를 받았는데, 이 중 22건이 환경법령을 저촉해서 발생한 것으로 불과 4건만이 자연보전을 위해 사업추진이 부결됐다.
환경부는 사전입지 상담을 신청할 경우 지역별로 구비서류가 다른 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신청서·사업개요기술서·위치도·지형도·사진도로 표준화했다.
아울러 환경법령상 입지제한 사항과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검토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환경청과 담당자별로 상담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없애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에 의해 사전입지상담제가 본격 운영되면 최소한 연 36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연 200여건에 달하는 개발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위한 구비서류 보완이나 반려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