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워터저널 11월호  이슈&트렌드   '물은 누구의 것인가?

‘물기본법’ 제정·유역 물관리체제 구축 시급

물이용부담금·상하수도 요금 등 물값·부담금 일원화 필요
광역상수도에만 수리권 부여하는 등 댐 사용권 개선 검토를


   
청계천이 복원 된 후 청계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논쟁이 뜨겁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청계천에 물을 대기 위해 한강물을 관리하는 기관과 공익적 사용목적을 이유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물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계천 물 값 분쟁이 제기되게 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일까? 그 논쟁의 내면에 있는 수자원에 대한 이용과 소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물수요 정체로 물관리 여건 변화

청계천 물 값을 통해서 본 물에 대한 소유와 권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청계천 물 값의 부과여부에 대한 답을 얻고자 기획된 것은 아니다. 즉 “서울시가 옳은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옳은갚하는 논쟁을 되풀이하여,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자는 것이 아니다. 본 발제의 목적은 청계천 물 값이 제기 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논쟁의 내면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을 모아보자는 것이다.
청계천 물 값 분쟁은 그동안의 물 관리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를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였던 공급위주의 물 관리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댐과 광역상수도를 건설, 그 비용의 일부를 댐 원수를 취수하거나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부과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댐 사용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로 인해 물 값은 상류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환경비용은 커녕 물 공급에 직접 투자된 비용조차 회수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어 왔다.

   
▲ 서울시의 청계천 물 값 거부 등과 같은 지자체의 물 값 거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쟁 심화, 상류지역 주민들의 물에 대한 지역자원화 그리고 물 용도의 전용을 둘러싼 갈등 등 앞으로 물 분쟁은 계속 될 것이다.
1990년대 말 IMF를 겪고, 경제의 고도성장기가 마감되면서 물 수요가 정체되는 등 물 관리 여건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물 값이 지속적으로 현실화되어 광역상수도와 댐 원수의 요금이 100% 현실화되었는데, 이는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의 설치비용을 온전하게 회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물 수요 정체와 과다한 시설투자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가동률이 계속 낮아져서 광역상수도의 경우 평균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비싼 광역상수도를 줄이고 무료로 취수할 수 있는 하천용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를 폐쇄하고 광역상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매와 소매의 형태로 분담되던 역할 구분도 없어졌고, 산업화된 물을 놓고 지자체와 공기업이 경쟁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지자체는 공기업을 공익을 위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기보다는 경쟁하는 기업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만 문제가 되었던, 하천 취수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심각해져가고 있다. 댐 건설 시 생활·공업용수로 할당되었던 댐의 저수량은 광역상수도로 직접 공급하는 것 말고는, 순환하는 물의 특성상 지자체가 취수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새롭게 취수를 하면서 물 값을 지불하고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몫이라고 하면서 물 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댐 원수의 특성상 물의 방류를 중단할 수도 없고, 댐 원수 요금이 100%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용회수를 위해 물 값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도 약화되고 있다.

댐 원수대, 취수부담금에 포함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수리권제도 특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형태라고 비판되고 있는 댐 사용권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수리권을 유역차원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광역상수도로 직접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수리권은 회수하여 유역차원에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 수리권을 유역 차원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광역상수도로 직접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권을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취수부담금을 일반화하여 기존의 모든 형태의 하천 취수에 대해 적용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기득수리권으로 사용하는 것과 댐 원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모두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댐 원수가격은 따로 구분하여 부과하지 말자는 것이다. 유역의 물 관리비용까지를 포함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거기에서 댐 관리비용을 계산하여 댐 원수대가 아닌 댐의 관리비용으로 댐 관리자에게 지출하고 나머지를 유역의 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요금체계와 요금의 결정구조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물이용부담금, 하천점용료, 지하수 취수부담금, 댐 원수대, 광역상수도 요금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물 값 혹은 부담금의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 요금까지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요금의 결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요금의 결정과정에 소비자와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는 광역상수도와 댐 원수대의 경우 너무 규제가 약하고, 지방상수도 요금의 경우 정치적 규제가 너무 강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제안들을 분명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기본법」을 제정하고 유역 물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리권의 체계화도 요금체계의 정비도 「물기본법」의 제정과 관리체계의 개편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유역 물관리체계의 구축과 「물기본법」의 제정은 단지 물 값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향후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의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물 분쟁은 계속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물 값 거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쟁 심화, 상류지역 주민들의 물에 대한 지역자원화 그리고 물 용도의 전용을 둘러싼 갈등 등이 그 주를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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