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포럼 『2010년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발간


2010년 한해동안 실시한 정책연구·포럼발표 내용 등 수록


▲ 박주선 국회환경포럼 회장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회장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2010년 한해 동안 국내 환경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제·정책방향을 제시한 『2010년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지난해 말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는 지난 1년간 국회환경포럼이 수행했던 연구과제를 한 곳에 모아놓은 자료집으로, 매년 발간돼 17번째 책을 내놓았다.
 
『2010년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는 2009년 연구주제였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에 이어 세부적인 에너지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환경포럼은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기본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세미나와 토론, 전시회를 개최해 그 자료들도 함께 수록했다.

국가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해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모색한 『2010년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신에너지 개발이 글로벌 경제 선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새로운 에너지를 먼저 만들어내는 나라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는 명제 앞에 신재생에너지의 혁명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는 더욱 강력한 규모와 속도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 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포스트 교토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과 목표 달성 방법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우리나라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 40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 정도 투자 규모와 전략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에너지 부문이 84%에 달하는 실정에서 효율적인 대책없이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대책 제시

 

『2010년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예산 투입 현황 및 추이, 정책 과제 등과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제1장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정의 및 분류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적 정의와 분류가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수록했다.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법제에 대해 다뤘으며,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지원정책, 예산 투입 현황,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신재생에너지는 정부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와 속도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세계 각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록

특히 『2010년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은 전체 1차 에너지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에너지의 환경 친화적 이용이라는 3대 목표 달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 증진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총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높이겠다는 법적 구속력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발전 분야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수송연료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청정에너지 현금보상 등의 정책을 추진중이다.

프랑스는 수력·풍력·지열 부문 등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생산·소비 2위의 국가이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분야 연구 개발 및 혁신 강화 등을 촉진하는 의욕적인 국가목표치를 제시한 「신에너지법」과 「신환경법」을 재정했다.

미국은 2008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소비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재생에너지는 미국 전체 에너지의 6.8%를 공급하고 전체 전력의 9.1%를 공급하는 중요한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7년 「에너지안보독립법」에 따라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5%를 재생에너지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차원에서도 26개 주정부와 워싱턴DC가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의무화했다.

“선진국 법제·정책 벤치마킹 필요”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을 위한 신 성장동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발생량의 4%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국가목표를 확정했으나, 책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5∼40%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는 가운데 이 정도의 감축목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 2011년 정부의 예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2010년도에 비해 23.9% 증액한 9천904억 원이다. 그러나 보급사업 증액은 32.1%에 달하는데 비해 R&D 부분 증액은 5.3%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정보화 및 정책 지원비는 11.2% 감소했고, 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비는 10.0% 감소했다. 책은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말 따로 행동 따로’ 라고 표현하면서 시책의 일관성 결여와 예산 규모 증액의 미미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선진국의 법제와 정책에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책 시뮬레이션’과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이거나 고려중인 주요 정책 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RFS)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 일관성·지속적 지원 시급”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총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15%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거국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1%로 정했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책의 결론 부분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예산 투입과 민간 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분류를 국제 기준에 맞춘 관련법 개정과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권다인 기자>  [『워터저널』 2011. 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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