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식(충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인력부족·전문성 결여로 유지관리 미흡

관로시설 미비·관 오접합 따른 불명수 유입…대다수 방류수 기준 초과
체계적·지속적 행정지원 필요…자연친화적 자정기능 최대한 활용해야


Ⅰ. 마을하수도 개요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초기단계부터 방지하면서 유기 폐자원의 회수이용을 위하여 주로 농어촌에 설치하는 하수도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로 침체된 농어촌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기존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는 별도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에 걸쳐 농어촌 투자를 위한 별도의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수행하여 왔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초기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설기준이나 관리방안이 없이 행정자치부(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림부(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환경부(수질개선 대책사업)에서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최근 「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개정)」에 의해 통합 운영·관리해 오고 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농어촌 지역 중, ① 수질오염방지사업이 시급한 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생활하수로 인한 농업용수의 오염가능 지역) ② 수질오염방지 효과가 큰 지역(축산업 위주의 집단마을, 관광지 주변 등) ③ 생활환경개선의 파급 효과가 큰 지역 ④ 오염부하 발생량과 배출부하량이 큰 지역 ⑤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 ⑥ 하루 발생량이 50∼500㎥인 지역으로 20호 이상, 300m 이내 거리에 밀집된 자연마을인 지역(10인/0.01㎢)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마을하수도는 일반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소규모 처리용량으로서 그 단위시설 규모는 하루 시설용량 50㎥/일 이상, 500㎥/일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마을 단위로 단독 설치하거나 수개 마을을 통합하여 단일 시설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을하수도는 일반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소규모 처리용량으로서 그 단위시설 규모는 하루 시설용량 50㎥/일 이상, 500㎥/일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마을 단위로 단독 설치하거나 수개 마을을 통합하여 단일 시설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간이오수처리시설 중 시설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인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적정한 시설 보수·완료 후 마을하수도로 편입되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용량이 50㎥/일 미만인 간이오수처리시설 또한 시설 개선 후 마을하수도로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로 편입시켜 운영 관리하는 방안 등이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마을하수도 시설은 규모가 작고 산재해 있어 상주하는 관리자 없이 순환관리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시설 자체가 경제적이면서 유지관리도 쉬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정부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상의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고려할 때(특정지역 기준 BOD, SS 10mg/L 이하, COD 40mg/L 이하, T-N 20mg/L 이하, T-P 2mg/L 이하, 대장균군수 1천∼3천 개/mL 이하) 그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유기물질 제거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질소와 인에 대한 처리는 고사하고, 기존에 요구되는 유기물질 기준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연구기관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지역의 마을하수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충분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실태조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수행되는 등 마을하수도 시설의 적정 성능유지나 시설보전을 위한 관리대책이 미흡해 왔다.
현재 여러 농촌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하수도 시설은 설치 초기 주관 부서 및 관련법이 각각 다르게 추진됨으로서 조성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해 오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마을하수도 시설이 행정자치부(「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근거)와 농림부(「농어촌정비법」에 근거) 그리고 광역자치단체(특수 시책사업) 등에 의해 설치되어 왔으며 정작 환경부 소관의 수질개선대책 사업으로 시행된 시설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하수도 시설의 운영관리상의 문제로는 인력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에 따른 유지관리의 미흡함, 모관 침윤이나 트렌치 공법과 같은 일부 부적정한 시설의 설치,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문제, 5년마다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도시 하수처리장에 비해 시설의 성능 유지, 보전을 위한 관리법령의 미비함 등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실정이다.
 
Ⅱ. 마을하수도 설치 현황

2003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마을하수도에 편입된 시설현황은 <그림 1>과 같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180여개소로 가장 많은 마을하수도 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과 경남지역이 각각 160여개소와 120여개소로  남해안 지역에 전체 시설 중 약 30%의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887개소의 마을하수도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지만, 전체 처리용량을 합하면 6만9천550㎥/일로 일반 중·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 한곳의 용량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말 기준 전국 하수처리장의 전체 처리용량 2천839만㎥/일과 비교할 때 0.3%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마을하수도는 행정구역상 리 단위 또는 마을부락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리 단위에 한곳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리 단위에 2∼3개의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2>에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별 리 단위의 행정구역과 각 자치단체별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도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곤 대부분 광역단체별로 10% 미만의 마을하수도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마을하수도가 리 단위의 마을에 한개 이상씩 설치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마을하수도가 장래에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에서 검토되었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Ⅲ. 마을하수도 운전특성

전국 마을하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2003년 기준 방류수 분석 결과를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었다. 전체 시설의 유기물질과 영양소, 대장균의 방류수 농도를 최대치와 최소치, 중간값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각 항목별 중간값 농도를 보면 유기물질의 경우 BOD 6.8mg/L, COD 10mg/L, SS 6.0mg/L의 값을 나타내었고, 영양염류 항목인 T-N과 T-P는 각각  14mg/L, 1.5mg/L의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마을하수도 방류수 기준 중 특정지역 기준과 비교하면 일부 시설들이 COD를 제외하곤 나머지 항목에서 방류수 기준을 상회하고 있었고, 기타지역 기준과 비교하면 대부분 시설들이 그 기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전 지역에 특정지역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개량이나 유지관리 점검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특히 질소나 인의 경우 여러 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되고 있었는데 이는 과거에 설치된 많은 마을하수도 시설들이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 시설이 미처 갖추어지지 않아 제거효율이 낮게 유지되는 것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인은 마을하수도 시설에 유입되는 농도가 현재까지는 대체로 낮아 제거효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질소는 인과 달리 유입수의 농도가 높아 적정처리 효율을 얻지 못할 경우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검토된다.
 

Ⅳ. 마을하수도 문제점

 (1) 유입부하량 및 관로의 문제점
마을하수도 시설의 문제점 중 유입부하량과 관로의 문제점으로는 △관로시설의 미비 또는 오접합에 따른 불명수 유입 △저농도 하수의 유입 △처리시설 용량의 과대 또는 과소 산정 △유입농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률적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분류식 하수관거에 지하수 유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상수도관과 같은 압력관이 아니고 자연 유하에 의해 자유수면을 형성하는 하수관거의 경우 지하수나 우수 등 불명수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불명수의 유입으로 인해 마을하수도의 유입수질이 일부 낮게 유지되곤 한다. <그림 4>에는 국내 마을하수도의 유입수질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BOD의 경우 75mg/L, COD 49mg/L, SS 67mg/L, T-N 27mg/L, T-P 3.0mg/L의 평균 농도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상당수의 마을하수도에서 설계치 이하로 유입되고 있었다.
아울러 <그림 5>와 <그림 6>에는 표본시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COD 기준으로 유입부하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지역과 B지역의 유입변화의 경우 1일 중에도 시간에 따라서 매우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도시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그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지역의 COD기준 유입부하 변화를 보면 설계부하 40kg COD/d에 비해 실제로 유입되는 부하는 일부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10kg COD/d 내외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하가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지역은 A지역에 비해 실제부하가 설계부하에 비해 더 낮게 유입되는 지역으로 약 20%도 안 되는 부하가 유입되고 있었다. 특히 B지역은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정기점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처리효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와 같이 저부하 유입현상은 비단 표본조사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점으로서 이는 처리효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운전요소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낮은 유입수질은 처리시설의 수질저하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특히 마을하수도 시설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질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는 하수관거의 I/I(Infiltration/Inflow)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상수도 사용패턴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상당지역의 상수도 시설은 간이 상수도나 개별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가구에서 물 사용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간시간에도 상당량의 수돗물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그대로 하수관거로 유입되어 마을하수도 유입수질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몇몇 농촌가구를 주간시간에 방문해 본 결과, 필요 이상의 수돗물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의 저렴한 수돗물 이용료와 전기사용료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관련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가구가 산재되어 있어 하수관거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맨홀과 중계펌프 시설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하수관의 연결부분들이나 맨홀을 통해  불명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하수관거의 공사 시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장물들로 인해 처리구역 내에 있는 일부 가구가 하수관거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서 설계부하에 비해 낮은 부하가 발생되는 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 마을하수도 사업초기에 많이 시공되었던 모관침윤트렌치 공법은 그 부실함으로 인해 현재는 이 방식을 폐쇄하고 고도처리시설(사진)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2) 사업추진체계
마을하수도 사업은 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시행됨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전문 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와 행자부, 농림부에서 2002년 8월에 공동으로 제정한 마을하수도 사업 통합 지침에 따르면 마을하수도 사업의 기본계획은 중앙부처와 관련된 지자체의 해당 부서에서 수립하나 시행계획과 운영 관리는 모두 하수도 업무 전담부서에서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수도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로 하여금 최대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케 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나 막상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이의 원칙을 무시하고 비전문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전문부서라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경험이나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3) 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 
마을하수도의 일반시설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스크린 및 전처리 시설에서는 스크린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바스크린이 형식적으로 설치된 경우도 있어 협잡물이 그대로 처리계통으로 유입되거나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는 스크린이 고장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전체적인 처리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2차 처리 반응조는 미생물 담체를 이용한 접촉산화공법 및 합병처리공법 등이 대부분인데 담체에 활착된 미생물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반대로 너무 많은 미생물이 활착되어 있어 처리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시설들이 2차 처리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호기성반응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과포기로 인해 반응조 내의 DO 농도가 8∼9mg/L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여러 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독설비에서는 소독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며, 소독시설을 설치한 곳은 소독약품 탱크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계장설비는 블로워 및 이를 조정하는 컨트롤러와 기타 펌프작동 제어설비 등으로 관리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외부 처리시설 위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전기 설비나 제어시설 또한 정상 가동되지 않는 시설들이 많으며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시설들 또한 정상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Air-lift 원리에 의한 공기 주입이나 유체이송 펌프의 경우 제어판에서는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펌프 또한 가동 소음을 내고 있으나 막상 반응조 내로는 공기를 유입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유체의 이송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기타 설비로서는 처리시설 주위의 경계표시와, 시설물 개요를 나타내는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식물로 조경을 해 놓았다.  특히 주변 조경의 경우 일부 시설에서는 계절에 맞는 꽃들로 조경을 한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시설의 경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마을하수도의 경우 시설물 개요를 나타내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간이오수정화시설이나 오수합병정화조 등의 시설은 대부분 시설물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일정시간이 경과하거나 관리 주체가 변경될 경우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도 정화시설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4) 공법의 문제점
국내에는 마을하수도 사업이 약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공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많은 공법들이 고효율의 유기물제거 뿐만 아니라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소물질의 제거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증하고 있으나 막상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법들의 제거특성을 보면 질소나 인의 제거는 고사하고 유기물이나 부유물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공법들이 종종 있다. 아울러 마을하수도 공법을 소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업체들이 영세하여 도산할 경우 사후 공법에 대한 A/S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마을하수도 사업초기에 많이 시공되었던 모관침윤트렌치 공법은 그 부실함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지하수질을 악화시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공법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2001년 감사원의 4대강 유역 수질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검토된 내용으로서 현재는 기존에 설치된 모관침윤트렌치 방식의 마을하수도 시설을 폐쇄하고 고도처리시설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Ⅴ. 마을하수도 효율화 방안

 (1) 유입부하량의 개선
기존의 마을하수도 시설들은 해당 농어촌 지역의 하수발생 패턴이나 농도, 유량 등을 고려치 않은 채 단지 인구추정 뒤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설계, 시공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마을하수도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것이 유입부하량의 문제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2005. 5)에 따르면 마을하수도 계획에서부터 하수량과 수질을 측정한 뒤 설계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도시지역 하수도 계획에서 적용되어 왔던 수질 및 유량조사와 동일한 방법과 항목으로 마을하수도에서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부하량 산정방법에서 비롯되었던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재 불명수 유입의 차단이나 감소를 위해서 도시지역의 일반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관거정비 사업을 마을하수도에 적용하는 것도 유입부하량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사업추진체계 개선
지자체별로 마을하수도 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전담 관리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마을하수도 담당자의 하수처리에 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하여 체계적이고도 계속적인 뒷받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환경부가 아닌 타 중앙부처의 마을하수도 관련 사업일지라도 마을하수도 전담부서에서 계획에서부터 사후 운영관리까지 일원화해서 담당케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마을하수도 관련 기술부서의 인원에 대한 잦은 인사발령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확보키 위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마을하수도 시설의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마을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역별로 중심 하수처리장에서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통합관리 하는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이 댐 상류 유역부터 도입되고 있다.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동일 유역 내 하수처리시설은 중심 하수처리장에서 무인 자동으로 중앙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규모 처리장은 중심처리장에서 자동감시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배치하며 마을하수도 시설은 중심처리장에서 무인자동제어로 감시하면서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 원격제어를 이용하여 분산된 환경기초시설의 시스템 통합뿐만 아니라 각 시설물별 무인 자동화에 따른 효율 향상을 위하여 자동제어 시스템에 전문가 제어시스템이 복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다목적댐 상류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로는 무인자동제어나 원격감시기술과 같은 IT 기반 기술의 환경기술과의 효율적 접목일 것이다. 대부분 무인으로 운전되는 마을하수도 시설에 인공지능형 시스템의 자동제어 기술이나 인터넷 기반의 원격감시 제어 프로그램 등이 적절히 활용될 경우 효율제고나 유지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고도처리 기술의 도입
환경부는 최근 부영양화로 대표되는 수질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류수 기준을 특정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강화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수질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 마을하수도 시설 대부분은 마을별로 비교적 경관이 우수한 작은 개울이나 하천 주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자연지형을 하수처리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효율개선을 위한 한 방법일 수 있다.
BOD나 SS의 경우 10mg/L, 질소 20mg/L, 인 2mg/L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시 이와 같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균 수질은 그 절반의 농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수질기준은 중·대규모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마을하수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하수처리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2004년 말 기준 76개소가 이미 고도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처리장들의 2004년 평균 방류수질을 보면, BOD 4.8mg/L, SS 4.2mg/L, 질소 10.2mg/L, 인 1.0mg/L의 우수한 처리수질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하수도의 경우 일반 하수처리장에 적용되었던 고도처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적정한 효율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려된다. 우선 고도처리 기술은 재래식 처리방법에 비해 운전이 복잡하고 기계나 전기시설이 상당부분 추가되어 운영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마을하수도에는 운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마을하수도는 부하변화가 극심하고 저농도의 하수가 유입되므로 인해 고도처리의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마을하수도 시설은 무인으로 운전되기 때문에 공정의 구성이나 운전이 간단하고 외부 운전조건의 변화에도 안정적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추후 신설 마을하수도 시설에 고도처리 기술이 도입되거나 기존 시설에 고도처리 개량사업이 실시될 경우 각 마을별 하수의 발생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처리목표수질 및 처리성능에 대한 비교 분석, 기존 타 지역에 적용사례에 대한 검토, 관련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기술적 검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 공법선정이나 기술도입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이외에도 마을하수도의 효율개선을 위해서는 각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관리나 감시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된다. 주지한 바와 같이 마을하수도 시설은 무인으로 운전되며 담당 공무원이나 엔지니어의 정기적 순회점검을 통해 유지 관리되는데 담당 직원만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넓은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마을하수도 시설의 관리나 감시기능은 단지 담당 요원만의 의무가 아니라 해당 마을 지역주민 및 모든 국민의 몫이나 의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마을하수도 시설의 경우 대부분 마을별로 비교적 경관이 우수한 작은 개울이나 하천 주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지역에서 방류수가 개울로 유입되는데, 이 경우 현지 자연지형을 하수처리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효율개선을 위한 한 방법일 수 있다. 즉 마을하수도에 환경친화적인 자정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서 기계적 공법에 습지(wetland)와 같은 가능한 자연적 처리방법을 덧붙여 적용함으로서 농촌마을의 우수한 경관도 보존하고 처리효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마을하수도 사업은 단기적 계획과 시행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며 단지 규모가 작을 뿐 모든 처리방법이나 수자원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일반 하수처리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 정책 방향이나 기술의 적용, 개선안 또한 시급히 시행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철저한 검증 뒤 실시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환경부(1996), 마을하수도 시설기준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2002), 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개정).
3) 환경부(2005),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4) 김효식(2003), 마을하수도 기술지원 사례,  환경기초시설 연찬회 발표집, 원주지방환경청.
5) 이호식(2003), 충주호 유역 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원격자동제어 시스템의 적용방안,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3년도 최종보고서.
6) 정팔진(2003), 전북지역 소규모 하수·오수 처리시설 실태조사,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3년도 최종보고서.
7) 환경부(2003), 환경통계연감.
8) 이동근(2003), 경남지역 소규모 하수·오수 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효율화 방안,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3년도 최종보고서.
9) 이호식(2002), 충북지역 내 오·폐수 처리시설의 고도처리 개선 방안 및 경제적 유지관리 기술,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2년도 최종보고서.
10)연기능(2003), 마을하수도 설칟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환경기초시설 연찬회 발표집, 원주지방환경청.
11)국립환경연구원(2001), 마을하수처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Ⅰ).
12)국립환경연구원(2002), 마을하수처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Ⅱ).
13)양홍규(2003), 유역별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사업, 환경기초시설 연찬회 발표집, 원주지방환경청.
14)H. Lee, K.M. Lee, C.H. Park and Y.H. Park(2005), Application of remote monitoring and automatic control system using neural network for small wastewater treatment plants in Korea, Wat.Sci.Tech., 51(10). pp249∼257.
15)김덕진(2003), 고도처리공법의 도입에 따른 기술적 검토, 환경기초시설 연찬회 발표집, 원주지방환경청.
16)최의소(2005), 우리나라 물환경 산업의 과거와 현재, 워터저널 제 13호, pp 66∼69.


- 약 력 -

 이 호 식
·고려대 토목공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환경공학 박사
·충주대 환경공학과 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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