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천안아산권리단 아산정수장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아산공업용수도시설에서의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등록 신청서를 오는 3월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신청자격은 등록 신청일 현재 아산시, 당진군, 서산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업체이며 천안아산권리단에서 규정한 기본장비와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등록신청서 접수는 오는 2월24일부터 3월7일까지며 확정된 업체는 3월15일 발표된다. 심사기준은 △업체능력 △인력보유 △장비보유 등으로 공사실적 50점, 신용도 10점, 적정기술인력 보유 현황 20점, 적정 장비 보유 현황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등록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는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아산권관리단 고객지원과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아산권관리단 관리팀(041-539-4211, 4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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