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부처와 협의중…‘운행 안해도 부담’ 불합리

현재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료(경유)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자동차에서 경유로 전환해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부과돼야 하지만 현 제도의 경우 주행거리 증감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연소효율 저하와 배기량이 클 경우 단위 연료소모량이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행을 하는 차량이나 하지 않는 차나 환경개선부담금이 똑같이 부과되고 있으며, 오히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고도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져 차량운행 자제를 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요인의 40%를 차지하는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1993년부터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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