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경 박사, ‘2005 연안한국 해양정책 심포지엄’서 주장

해양부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후 발전방향 도출”


‘2005 연안한국 해양정책 심포지엄’이 해양수산부 주최로 11월 10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오거돈 장관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정부에서는 연안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 ‘2005 연안한국 해양정책 심포지엄’이 해양수산부 주최로 11월 10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과정인 연안통합관리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해양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어진 주제발표에서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실장은 “바닷가와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전 실장은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은 육상의 내수면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할권 행사가 제한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연안지역의 관리·개발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범위의 연안 쪽 육지지역에 대한 해양부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춘일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도 “해양부와 농림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된 연안지역의 관리를 위해 부처간 통합된 관리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연안지역의 정책입안이나 개발에 대해 연안지역 민간협의체계나 지자체간 협의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성수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의 해양부 조직을 강화해 자연해안 등에 대한 지역주민, 개발업체, 지자체, 개발 관련 부처의 개발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등 통합적인 정책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와 함께 “연안·해양 분야의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칟운영하고, 이원화된 연안해역 수질환경관리체계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속가능위원회는 ‘국가 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간(연안육지부-해양)이나 관리 주체(해양부, 환경부, 문화제청), 조사·관리 분야 등을 통합해 연안·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지속 가능한 연안과 해양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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