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80∼90%를 실내에서 활동하는 현대인들에게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내용을 지침서에 담아 일선에 배포했다.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 2종의 지침서는 환기, Bake Out,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공통적인 관리방법과 함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실내주차장, 의료기관, 찜질방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서는 환기, 청소,  청소, 베이크아웃(Bake Out : 난방온도를 높여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뒤,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물론, 공사중, 입주 전·후 등 단계별로 필요한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서를 각 지자체, 관련기관 등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와 입주만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파일 원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환경부소개→홍보자료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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