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29개 사업계획 상담…친환경적 사업계획 수립토록 안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개발사업 사전컨설팅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이용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29개 사업계획을 상담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상류 등에 입지예정인 8개 사업은 상수원수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개발예정지로서 부적정함을 통보하고 나머지 사업은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등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했다.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산업단지 2개소, 농공단지 2개소, 개별공장 3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로 대부분 산업시설이며, 컨설팅 신청은 공공기관이 40%, 민간 사업자가 60%로 나타났다.
낙동강청은 “사전컨설팅은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신청은 사업개요,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도 등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가능하며 컨설팅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사전컬설팅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등 관련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ndg.me.go.kr→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성평가 사전컨설팅 안내)에서 보다 자세히 얻을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구 분 | 사전환경성검토 (P-EIA) | 환경영향평가 (EIA) |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발법령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주요기능 | 개발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
협의시기 |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전, | 계획이 확정된 이후 실시계획 승인 전 |
대상사업 | 개발 관련 행정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17개 분야 63개 사업) ※ 상위 단계에서 계획이 확정된 사업 |
협의요청기관 | 행정계획 수립기관 | 사업 승인기관 |
평가서류 | 구비서류 제출 | 평가서 작성 제출 |
의견수렴 | 미실시 |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의 |
협의체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 동일 |
사후관리 | 협의 없이 사전허가 금지 | 사업자 협의내용 이행책무 부여 |
협의기간 | 30일 이내 (10일 연장) | 45일 이내(15일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