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29개 사업계획 상담…친환경적 사업계획 수립토록 안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개발사업 사전컨설팅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이용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29개 사업계획을 상담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상류 등에 입지예정인 8개 사업은 상수원수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개발예정지로서 부적정함을 통보하고 나머지 사업은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등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했다.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산업단지 2개소, 농공단지 2개소, 개별공장 3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로 대부분 산업시설이며, 컨설팅 신청은 공공기관이 40%, 민간 사업자가 60%로 나타났다.
 
낙동강청은 “사전컨설팅은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신청은 사업개요,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도 등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가능하며 컨설팅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사전컬설팅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등 관련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ndg.me.go.kr→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성평가 사전컨설팅 안내)에서 보다 자세히 얻을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구  분

사전환경성검토 (P-EIA)

환경영향평가 (EIA)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발법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주요기능

 개발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 필요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방안 강구

협의시기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전,
  개발계획 인허가 전

 계획이 확정된 이후 실시계획 승인 전

대상사업

개발 관련 행정계획
  보전용도지역내 개발사업
  ※ 확정되지 않은 계획 및 사업

  대규모 개발사업(17개 분야 63개 사업)   ※ 상위 단계에서 계획이 확정된 사업

협의요청기관

행정계획 수립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사업 승인기관

평가서류

 구비서류 제출

 평가서 작성 제출

의견수렴

 미실시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수렴

협의체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
   그 외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동일

사후관리

협의 없이 사전허가 금지         
  관계행정기관에 공사중지 조치 등
  요청

사업자 협의내용 이행책무 부여
  승인기관에 협의내용 관리감독
  책임부여

협의기간

30일 이내 (10일 연장)

45일 이내(15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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