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수변 구역 내 주민들이 오수처리시설 교체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5일 군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진안군 관계자가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사업비중 특별지원금’ 지원을 건의, 수변 구역 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별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용담댐 수변 구역 내 일반음식점 12개소와 주택 6개소 등 총 18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1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2년9월18일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담댐 수변구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20㎎/L 이하에서 10㎎/L 이하로 강화된 이후 3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9월17일자로 종료, 수변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보강 및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변구역 인근 주민들은 법 강화 전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문제라며 보강공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월18일 영산강환경감시대가 용담댐 수변구역 내 일부 음식점을 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 6개 업소에 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주민들은 10월 초순께 군 의회를 방문, 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에 군이 나서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중 특별지원금 배정을 요청, 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에 나설 방침임을 밝힌 것. 

이와 함께 군은 환경부 및 금강환경유역청 그리고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 특별지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요구액은 현 시설 보수 5천715만원과 신규보강 1억4천605만원 등 총 2억320만원이다. 

전명권 군 환경보호과장은 설명을 통해 “전북도도 금강유역청에 용담댐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보강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 긍정적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안다”며 “특별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