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먹는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환경부는 올해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3개 개정 법률을 공포한 데 이어 「수도법」, 「먹는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거나, 올해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상태나 수질검사 후 기준초과 시 건물 소유주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기준을 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등 6개 법률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하수도법」 등 3개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률의 개정방향과 내용을 살펴본다.

◆ 「수도법」 수돗물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급수설비를 관리하고, 수돗물에 대한 품질보고서를 1년에 1회 이상 발간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도입된다.

◆ 「먹는물관리법」 먹는 물에 현행 수돗물과 먹는 샘물 외에 해양심층수가 포함된다. 먹는 샘물과 청량음료, 주류 등 기타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타 샘물의 부담금이 수도요금 수준으로 높아진다.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환경오염의 최적처리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을 담당하는 환경 컨설팅업이 신설되고, 자율등록제가 도입된다.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배출기준을 정한다.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수입·제조업자는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미리 검사받아야 한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날림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등은 벌칙이 신설되거나 강화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폐제품을 회수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도·소매업자에게 빈 용기 보관과 운반에 드는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자산을 시민의 자산으로 매입해 보전·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 법률이다.

민·관 합동의 문화유산 신탁과 자연환경 국민신탁을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며, 법인이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자산의 취득·보전·관리에 관한 내용, 국가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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