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류․기준 초과 등…식품접객업소 14곳 최다

상수원지역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오·폐수 배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 4대강 유역의 상수원관리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등 오·폐수 배출업소 369개를 대상을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40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오·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불법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식품접객업소는 1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숙박업소 3개소(4건), 축산시설 2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점검 결과 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주시 소재 신화산업, 오수처리시설 전원공급 차단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용인의 아도니스호텔,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광양의 남광농장 등 7곳은 고발조치됐다.

또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27개소와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3곳 등 모두 31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축물을 무단증축한 양산의 금문가든 등 2개소는 원상복구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유역별로는 한강(21건) 낙동강 및 영산강(각각 8건) 금강(3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지만, 위반율로는 영산강(19.0%) 한강(15.8%) 금강(8.6%) 낙동강(5.0%)의 순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