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상호 정보교환․공동조사 실시 등 7개 항목 합의

앞으로는 중국 영해 내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국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해양사고조사기관 협력회의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장훈 수석조사관과 중국 해사국 쑤쿼이(徐國毅) 부국장이 양국간 조사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 국과 중국은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해양사고조사기관 협력회의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장훈 수석조사관과 중국 해사국 쑤쿼이(徐國毅) 부국장이 양국간 조사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양국의 영해 내에서 발생한 상대국 선박의 사고정보 제공 ▲공동조사 추진방안 ▲상대국 조사관의 자국내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조사기법 공유를 위한 조사관 파견근무 ▲향후 정례적 협력회의 개최 방안 등 7개 항목이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우리나라 선박이 중국영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국측으로부터 초기사고정보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선원 및 선주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일본과 조사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러시아,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점차적으로 조사협력체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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