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 중심으로 순찰 강화·필요한 개선조치는 지자체서 신속히 추진토록 해

환경부는 해빙기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2011년에 발생한 가축매몰지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한다고 지난 3월28일 밝혔다.

가축매몰지 환경순찰은 유역(지방)환경청별로 환경순찰조를 편성해 지난해 조성된 가축매몰지 4천799개소 중 하천변·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매몰지, 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 등 취약 매몰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환경순찰조는 유역(지방)환경청별로 2인1조(총 7개조)로 구성해 주1회 이상 순찰, 연중 주기적으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 정부합동점검결과 지적된 매몰지 등을 중점 대상으로 환경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등 정부 부처는 올해 초 실시한 지자체의 자체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매몰지 지반약화, 함몰, 배수로, 침출수 유출 여부 등에 대한 해빙기 정부합동점검(3월26~30일)을 실시 중에 있다.

지자체에서는 올해 초 2011년 발생 매몰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확인된 부실 매몰지에 대한 정비·보완을 실시해오고 있다.

순찰결과 확인된 미비사항은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신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11년 취약 매몰지 300개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 71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2012년 3월 현재 지자체에서는 매몰지 이설 33개소, 침출수 수거 및 모니터링 강화 38개소(이설 예정 7개소 포함) 등 매몰지 침출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를 포함한 문제 우려 매몰지에 대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지하수 관정 3천개소에 대한 수질조사(지자체는 별도로 약 4천700개소 조사)를 실시해 매몰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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