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 처리시설 정상운영 위해 경쟁회사 처리장까지 상호 기술자문 실시키로

하수처리장 설계회사들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경쟁의 벽을 낮추고 경쟁회사의 처리장에도 상호 기술자문을 해주기로 마음을 모았다.

지난 4월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하천에 조류를 제거할 목적으로 도입된 총인처리시설 관련 15개 전문회사들은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총인처리시설은 화학약품을 투입해 물속에 녹아 있는 인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에 비해 공법이 단순해 경쟁회사의 공법에 대한 기술자문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성된 총인처리시설 공법사 협의체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적용한 적이 없던 가압부상, 여과, 디스크필터 등 3개 유형의 신공법을 중심으로 하며 유형별 분과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유형별로는 세부 공법 5가지를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1개 회사씩 협의체에 참여했다.

협의체는 향후 신공법의 올바른 정책을 위해 도움을 주는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안정화와 총인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3개 분과별로 하수처리장 방류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중점 대상으로 해 방류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현장 기술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하수처리장 운영자가 수시로 바뀌는 점을 고려해 처리장별로 갖추고 있는 표준운영매뉴얼을 쉽게 바꾸도록 자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 외에도 총인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환경부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도 맡게 된다.

각 회사를 대표해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신공법의 청정이미지를 고려해 어느 회사가 설계한 처리장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기술자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1년 정도 협의체를 운영하면 대부분의 운영미숙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1일부터 하수처리장 방류기준을 강화·적용하며 총인처리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하수처리장의 정화 능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4대강유역의 총인기준의 경우 종전 2㎎/L에서 0.2∼0.5㎎/L까지 적게는 4배, 크게는 10배까지 강화됐다.

2012년 일사분기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 중에 있는 182개 하수처리장을 일제 점검해 본 결과에서는 90.7%에 해당하는 165개소의 하수처리장이 방류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9.3%인 17개소로 대부분 신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나, 이번 자율협의체의 운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8개소는 총인처리시설 설치 중에 있으나 아직 완공하지 못한 곳으로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3월말까지 7개소에 대한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개소(광주 제1처리장)는 임시로 응집제를 투입해 최대 50%까지 인의 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5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개소는 아직 시운전 기간인 곳, 나머지 7개소는 총인처리시설 설치는 완료했으나 운영자의 운전 미숙으로 방류기준을 초과한 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협의체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원격모니터링장치(1일 처리량이 2천㎥ 이상인 하수처리장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활용하고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며 “대의를 위해 구성된 이번 협의체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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