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환경 알짜기업을 지정해 5년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4월5일 밝혔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기업에 대한 사업진단 및 지원사업 설계·매핑(mapping)을 통해 각 분야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구성·지원하는 것이다.

약 3만3천개의 국내 환경산업체가 매출액 15.2억 원, 종업원 수 6.5명으로 대부분 영세해 세계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내 환경산업의 견인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총 10개의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지원하며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된 기업에는 국내외 브랜드 홍보와 함께 전문인력 고용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소요비용 약 2천만 원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지원 금리 0.5% 감면 및 환경전시회 부스임대료 50% 지원 등 신청기업에만 제공하는 간접 지원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업무를 위탁해 4월초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5월초까지 신청서 접수, 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6월말 10개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우수환경산업체’는 사업실적 및 기술력의 우수성과 함께 시장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15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지정하게 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eiti.re.kr) 및 우수환경산업체 담당자(02-380-0238, 242)에게 연락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찬희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 알짜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내 환경 기업들이 맞춤형 지원제도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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