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종류별 적정 환경용량 산정 않고 어업면허 남발

법 개정 통해 어장면허·어장청소 연계 시급


1. 양식어장 관리

㈎ 어장관리 기본계획 미수립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2004. 5. 6일 어장관리기본계획(안)이 포함된 용역결과를 제출 받고서도 2004. 12. 15일 현재까지 어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양식어장의 장기연작, 과다밀집, 혼합면허, 자율청소 미실시 등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어장오염 심화와 어업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범정부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 양식어장의 장기연작 및 자율청소 미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효기간을 10년 이하로 어업면허를 하고, 1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연장면허기간이 만료된 수면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면허를 하되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라 어장청소 의무를 미이행한 자에 한하여 개발면허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어업면허를 받은 양식어장 가운데 장기연작에 대해 연장·개발면허를 발급하면서 자율청소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소홀로 연근해 해양생태계가 갈수록 더럽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자율청소를 실시한 어장에 대하여만 연장면허 또는 개발면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에서 양식어장의 장기연작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4. 12. 31일 현재 면허받은 양식어장 총 8,625건 중 10년 이상 장기연작하고 있는 양식어장이 925건(9.5%)에 이르며, 여수시의 경우 2004년에 10년 이상 장기연작을 하는 양식어장 157개소에 대한 연장 및 개발면허를 하면서 65개소만 자율청소이행 여부를 확인하였고, 92개소는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장기연작으로 시설이 노후 되고 사료 및 배설물이 장기간 퇴적되어 어장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3년마다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고발하거나 경고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04. 1. 27일 청소대상 총 면적 14만1,260㏊ 중 53%인 74,307㏊가 퇴적물을 수거·처리하지 않았는 데도 시·군·구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경상남도 통영시와 전라남도 여수시 연안해역의 가두리양식장 밑 수중에 침적된 폐기물 실태를 수중조사 한 결과 폐어망 등이 버려져 있을 뿐 아니라 플라스틱 원형 통 속에는 죽은 물고기가 그대로 퇴적되어 있는 등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였다.

또한 양식장 퇴적물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분석한 결과 구리(Cu)는 외국의 환경기준 보다 높아 중금속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퇴적물의 오염이 심해져서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 양식어장 과다밀집  양식수산물은 양식방법 등이 다르고, 성장 자체가 해수의 오염정도와 플랑크톤 및 먹이생물의 서식상태 등 어장환경에 지배되기 때문에 양식어장 종류별로 적정 환경용량을 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식어장의 적정 밀도를 결정하는 등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면허 건수를 해당 수역의 시설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장의 적정 환경용량이나 적정 밀도도 정하지 않고 양식면허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원이 2004년 12월 말 현재 주요 만(灣)별 어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천수만은 수역점유율이 14.7%인 반면에 고성만의 경우 만 면적 1,906㏊ 중 777㏊(70건)에 양식면허를 함으로써 수역점유율이 40.8%에 이르는 등 만별로 편차가 심한 실정에 있어 양식해역의 해양오염이 심해지고 양식어장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 산처리제(무기산) 허용함량 조정 불합리  해양수산부에서는 김 산처리제에 사용되는 무기산이나 중금속 함유량 등을 제한하고 양질의 유기산 사용을 정착시켜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하여「김양식어장 산처리제 사용기준」을 고시하고 어촌계 등에 김 유기산 처리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염산 등 무기산은 각종 바다 밑 생물(저서생물, 명태, 대구, 갈치, 미역 등)을 죽게 하거나 해저를 부식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2004. 6. 8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위 관서에 제출한 ‘김 산처리제 효능시험연구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산처리제의 효능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였으므로 양식기간에 실증을 거쳐 2005년 6월 말까지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식품 안전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증한 후 무기산 허용 함량을 조정하고 무기산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적 산처리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2004. 7. 27일 유기산 처리제의 무기산 허용함량을 5% 이하에서 9.5% 이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산처리제 사용기준을 고시함으로써 각종 바다 밑 생물을 죽게 하거나 해저오염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 조치사항  해양수산부장관에게  ① 어장의 오염 심화 및 생산성 저하 등에 효율적

   
   
   
▲ 해역의 퇴적물 중금속 오염도 분석에서는 광양만지역의 6가크롬이 국립수산과학원이 목표치로 제시한 52.3㎎/㎏보다 2배 이상 많은 123㎎/㎏이 검출되는 등 중금속이 목표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어장정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고,

② 어장관리법을 개정하여 어업면허를 연장하거나 개발면허를 할 때 어장의 퇴적물 수거·처리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어장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며,

③ 양식어장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역별, 양식종류별로 환경용량을 산정한 결과에 따라 양식어장 수가 결정되게 양식어장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신규로 어업면허를 할 때나 면허를 연장해 줄 때 양식어장 수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④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산처리제의 무기산 허용함량은 식품 안전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재검토·조정하는 등으로 어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2. 어장정화·정비사업 관리

㈎ 특별관리어장 저질개선 사업시행 부적정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피해를 막고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어장 바닥의 수중침적 폐기물 인양, 객토살포, 폐기물 처리 등의 어장 정화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중 객토사업을 실시할 때는 사업대상 해역의 저질 오염도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적정 객토량을 산정하여 살포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에는 객토 효과의 지속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2001년 이후 여자만 외 6개 특별관리어장의 객토사업 시행실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보성군의 경우 득량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사업기간 : 2004. 9. 20∼2005. 7. 19)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1998년 10월에 완료된 후 약 6년이 경과하여 어업실태 및 해저 등의 어장환경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2004년 7월 득량만에 대한 기본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객토사업을 시행한 반면 전라남도가 시행한 가막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사업기간 : 2004. 4. 20∼2005. 5. 1)의 경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1997년 10월 완료된 후 6년 5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어장환경 변화에 대한 재조사 없이 객토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간의 경과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토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업대상 해역의 저질에 대한 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구역별로 황토 량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에서 오·폐물 인양, 어장 바닥 고르기 등의 사업비를 먼저 책정한 후 잔여 사업비에 맞추어 황토 량을 산정하고 이를 사업대상 해역에 일률적으로 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저질상태와 황토투입 실태를 확인한 결과 도암만의 경우 강열감량 (뜨거운 열(450℃)에 퇴적물을 태워 유기물의 감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감소량이 많으면 유기물 농도가 높다.)이 5.22%,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0.2㎎/g으로 저질상태가 양호 양식장 적지기준 :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 요령(제정 1985. 11. 14일 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373호) 제5조의 별표에서 저질의 CoD 20㎎/g 이하이면 적지임.
한데도 황토 26㎥/㏊을 살포한 반면, 진해만의 경우 강열감량이 12%, 화학적산소요구량이 34.5㎎/g으로 저질상태가 불량한데도 비슷한 양의 황토(25㎥/㏊과 26㎥/㏊)를 살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무분별한 객토살포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 해중림(海中林) 조성사업 시행 부적정  해양수산부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475억6,300만 원을 들여 해중림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2004년 현재까지 4개 도(강원도, 경남·경북도, 제주도) 35개 마을어장 221ha(사업비 37억5,000만 원)에 해중림을 조성하였다.

   
▲ 해중림 미조성.
해중림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어장 해역별 해양환경[서식 가능한 해조류(海藻類), 조식동물(藻食動物, 성게, 고둥)의 분포 및 출현시기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내용에 따라 예비조성시험을 시범실시한 후 해중림 조성 효과가 검증되었을 때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해중림 조성사업 집행요령’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강원도 삼척시 등 전국 6개 시ㆍ군에서는 2003. 10. 4일부터 2004. 12. 5일 현재까지 갯녹음 발생면적 5,501ha 중 221㏊에 해중림을 조성하면서 조성지의 해양환경에 대한 사전조사와 예비조성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인공어초에 해조류를 묶어 산발적으로 바다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경상북도 영덕군 등에 조성한 해중림 조성실태를 확인한 결과 해조류가 인공어초에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해조 종묘(種苗)를 성장된(10∼20㎝) 상태로 이식하지 아니하고 포자(1∼2㎜) 상태로 이식하여 조식동물(藻飾動物)에 먹히는 등 해중림 조성 상태가 불량하였다.

■  조치사항  해양수산부장관에게 ① 객토 살포사업은 사업효과를 볼 수 있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저오염도를 조사·분석하여 객토 량을 산정하고 이를 살포한 후 살포효과의 지속성을 분석하는 등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해중림 조성사업은 해중림을 조성하기 전에 해중림 조성지의 해양환경 조사와 예비 조성시험을 실시한 후 사업효과성 여부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등 ‘해중림 조성사업 집행요령’을 보완하도록 통보하였다.

3. 양식어류용 배합사료관리

㈎ 양식어류용 생사료 오·남용  우리나라 양식어류용 사료 중에서 생사료(生飼料)

   
▲ 성게, 독가시치에 의한 해조류피해.
공급비율은 2001년 81%(34만2,000톤)에서 2003년 84%(32만6,000톤)로 늘어난 반면 배합사료 공급은 2001년 19%(81,000톤)에서 2003년 16%(63,000톤)으로 줄어들고(일본 배합사료 비중 : 55∼79%)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위 생사료 먹이공급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생사료의 경우 먹이공급량의 65%를 섭취하고 나머지 35%가 유실되며, 배합사료의 경우 먹이공급량의 97%를 섭취하고 나머지 3%가 유실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유실된 35%의 생사료는 가두리양식장 가장자리에 퇴적되어 양식어장의 환경(수질 및 퇴적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사료용 치어 남획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이 예상된다.

또한 감사원에서 생사료 사용량이 많은 경상남도 통영시와 전라남도 여수시 연안해역 가두리양식어장의 수중침적 퇴적물을 표본 채취하여 분석·측정한 결과 통영주변 오비도의 경우 외국 수산환경기준보다 산휘발성황화물이 높은 등 오염도가 높았다.

■  조치사항  해양수산부장관에게 ① 생사료 먹이공급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을 줄이고, 사료용 치어의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친환경적 양식어류용 배합사료 개발·보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4. 해양오염 방제관리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기중기사업 등 불합리 해양수산부에서는 1998. 7. 6

   
▲ 객토사업을 실시할 때는 사업대상 해역의 저질 오염도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적정 객토량을 산정하여 살포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에는 객토 효과의 지속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하여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예선사업을 인수하여 기름유출 침몰선박 인양, 조난선박 예인, 구조 등의 해양오염방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고지원 방제선 및 예방선은 위 조합 설립목적에 맞도록 유류 유출 등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방제작업에 우선 투입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합은 국고 143억 원을 지원하여 건조한 방제선 3척 중에서 208황룡호(212톤)는 기중기선인 설악호의 예인용으로 운용하였고, 해룡호(285톤)는 선박 예인선으로 운용하였다. 반면 해룡호의 경우 해양오염 방제작업에는 2003년에 3회만 투입하였고, 2004년에는 방제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4. 12일 준공한 502해룡호(294톤)도 기중기선단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예방선의 경우도 2001년부터 2004년 10월 말 현재까지 33척 중 69%인 23척의 방제작업 실적이 전혀 없는 반면, 부산항 등 입·출항선박 예인에 2003년 48,269시간(수입금 185억 원), 2004년 10월 현재까지 41,293시간(수입금 159억 원)을 동원하는 등 수익사업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방제능력(14,569톤)의 44%(6,413톤)를 차지하고 있는 위 조합이 같은 기간동안 전국 방제기관(해양경찰서, 민간방제업체 등)이 회수한 유출유류 3,581㎘(772건)의 31%인 1,128㎘(86건)를 회수하는 등 방제실적이 낮은 실정인데도 위 관서는 나머지 1척의 방제선(사업비 55억 원)을 2005년도에 건조할 예정으로 있어 기존방제선의 운영실적을 고려할 때 불요불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조합은 기중기선인 설악호(무동력선박, 인양능력 2,000톤)와 국고지원 방제선인 208황룡호 등 4척으로 기중기선단을 구성하여 민간기업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대형구조물 이동작업에 투입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적게는 연간누계 374일에서 많게는 연간누계 787일간 수익사업(5년간 수입금액 270억여 원)을 수행한 반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근해에 충돌·좌초·침몰된 선박은 2,472척이나 되어 기름유출 등에 따른 해양오염은 심해지고 있는데도 위  조합의 침몰선박 인양실적은 없다.


■  조치사항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① 국고지원 방제선과 예방선을 건조목적대로 해양오염 방제 업무위주로 운영함과 아울러 방제선 추가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②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기중기선단은 침몰선박인양 등 조합설립 목적에 맞게 투입하도록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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