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전국 지방어항까지 확대 실시

육상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마산만, 광양만 등 오염이 심한 해역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적극 통제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국가어항으로 한정했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도 전국 지방어항까지 실시하고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 육상발생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통제할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해양부는 그동안 국가어항으로 한정했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도 전국 지방어항까지 실시하고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산만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시범실시 후 다른 해역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마산만 대상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등 연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2007년까지 마산만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이미 수립한 시화·인천연안과 마산만 이외에 광양만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 이달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연안과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은 연말까지 전문가 그룹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가막만, 득량만, 함평만 환경보전해역은 내년에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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