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민 기자

스페셜리포트 (Special Report)
갈 곳 없는 하수슬러지, 처리 대안은 없나?

 

런던협약 홈페이지 “한국, 최악의 해양투기국가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제주 전량 바다에 버려
투기 해역 고둥·홍게서 카드뮴 기준치 최고 17배 초과

 

지난 2003년 7월부터 하수슬러지의 육상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 그 양은 연간 190여만 톤에 이른다. 그러나 바다에 버려지는 하수슬러지 등이 해양투기 지역의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바다에 투기되는 슬러지에서 카드뮴은 최대 101ppm, 크롬은 4천186ppm이 검출되었다. 실제 해양연구원과 서해수산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해양투기 지역 어패류 중금속 오염도 조사’ 결과, 고둥에서 카드뮴이 32ppm이나 검출, 기준치(2ppm)의 15.5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하수슬러지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적조 발생, 해저질 중금속 축적, 해양생물체 내 유해물질 농축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환경단체들은 “해양투기 전면 중단 및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6천700여 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77% 가량인 5천200여 톤이 해양투기 되고 있다. 특히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제주도는 발생량 전부를 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해양부는 “해양투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투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환경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다. 게다가 폐기물 발생 감소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는 비용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해양투기량과 투기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정부 대책 및 대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해 187만톤 바다 투기

■ 해상투기량   정부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부담을 줄이고 하천 및 연안을 보호할 목적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 투기토록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를 제정, 1988년부터 폐수·하수슬러지와 사람·가축의 분뇨 등에 대해 해양투기를 허용해오고 있다.

해양투기가 가능한 곳은 △동해 병(포항 동방 125㎞) △동해 정(울산 남동방 63㎞) △서해 병(군산 서방 200㎞) 등 3곳으로, 면적은 8천400여㎢(제주도의 8배)에 달한다.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도 지난 1988년 55만 톤에서 지난해 975만 톤으로 지난 17년 동안 17.7배 이상 늘었다. 해양투기되는 하수슬러지 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6천700여 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77% 가량인 5천200여 톤이 해양투기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슬러지 해양배출량은 1995년 14만3천 톤에서 2001년 138만4천 톤으로 6년 동안 무려 10배로 증가했으며, 그 후에도 2002년 147만톤, 2003년 163만 톤, 지난해 187만 톤 등으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 해양투기지역

■ 동해 정
·울산 남동방 63km(30.6×52.8km= 1,616㎢, 수심 150m)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수산물가공 잔재물, 수저준설토사

■ 동해 병
·포항 동방 125km(33.3×111.1km= 3,700㎢, 수심 200∼2,000m)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수산물가공 잔재물, 수저준설토사, 폐수·하수슬러지, 원료사용 동식물 폐기물, 정수·건설오니

■ 서해 병
·군산 서방 200km(38.0×83.3km= 3,165㎢, 수심 80m)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폐수·하수슬러지, 원료사용 동식물 폐기물
특히 5개 광역시와 제주도는 발생량 모두를 해양투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난해 이들 광역시·도에서 버린 양은 대구 14만5천 톤, 인천 6만2천 톤, 광주 7만5천 톤, 대전 6만8천 톤, 울산 4만1천 톤, 제주 1만6천 톤에 달한다. 또 부산은 발생량의 94.6%(14만6천 톤), 강원도는 98.2%(5만4천 톤), 전북 99.5%(8만2천 톤), 경북 92.2%(10만5천 톤)를 해양투기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하수슬러지 배출량이 1997년 54만4천 톤에서 2000년 61만4천 톤, 지난해 66만9천 톤으로 증가했으며, 해양투기량은 40만5천880톤으로 60.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량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02년부터 축산폐수를 해양폐기물 배출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 시행된 데 이어 2003년 7월부터는 하수슬러지의 육상 직매립이 금지되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족과 소각시설 건설 시 주민 반대가 심하고, 소각처리보다 해양투기 처리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리비용은 해양투기가 톤당 3만원 정도지만, 소각처리는 6만 원 가량 소요돼 소각비용이 해양투기에 비해 2배 가량 비싸다.


부처간 이견으로 하수슬러지 저감방안 ‘표류’
지자체는 예산타령…자원·감량화‘뒷짐’

어패류 중금속 오염 ‘심각’

■ 문제점   하수슬러지 등의 해양투기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밝힌‘해양투기 지역 어패류 중금속 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 동쪽 약 125㎞ 떨어진 해양투기 지역인 ‘동해 병’ 지역(면적 3천700㎢)에 서식하는 고둥의 경우 근육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카드뮴(Cd)이 식품기준치(2ppm)보다 높게 검출됐다. 고둥의 맹장과 소화선은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보다 각각 7.5배(10ppm), 15.5배(32ppm) 높게 나타났다.

또 시중에서 대게로 불리는 홍게의 경우도 체내 대장선에서 미국 기준치(국내기준 없음)인 3ppm의 2배가 넘는 6.3ppm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몸통살이나 다리살의 카드뮴 검출농도는 기준치를 밑돌았으나 연안 대게의 중금속 축적농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 KBS가 해양투기 지역 바닥에서 먹이를 섭취하는 홍게의 중금속 오염도를 랩프론티어에 분석 의뢰한 결과, 카드뮴이 최고 6.4ppm 검출됐다.
지난 10월 KBS가 이 해역(동해병) 바닥에서 먹이를 섭취하는 게와 고둥의 중금속 오염도를 전문분석 기관인 랩프론티어에 분석 의뢰한 결과에서도 고둥에서는 카드뮴이 최고 20.7ppm,  홍게에서도 최고 6.4ppm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줘서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폐암이나 전립선암을  유발 시킨다.

특히 지난 6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이 공동으로 실시한 고래류의 수은 오염 조사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포항과 울산, 부산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래류에서 전체조사의 57%(64개 샘플)가 어패류의 총 수은(T-Hg) 잔류기준(0.5ppm)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에서는 4배 이상의 오염도를 보였고, 심지어 최고 310배를 초과하는 155.6ppm의 오염된 고래고기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고래류들이 주로 동해지역 그것도 해양투기가 진행되는 해역에서 발견되고 잡힌다는 점에서 오염된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결과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하수슬러지에는 식물성장에 필요한 영양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유해물질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비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상당량이 박테리아, 원생동물,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처리과정을 통하여 제거한 후에 배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유해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될 경우 적조 발생, 해저질 중금속 축적, 해양생물체 내 유해물질 농축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는 해양투기 지역의 오염 사실을 알고도 비밀에 부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의원은 “하수슬러지, 축산폐수 등 폐기물이 버려지는 해양투기 지역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해양수산부 등은 이 사실을 지난 3월 용역업체 보고서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자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 “해양투기 중단” 촉구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7개 환경단체들은 ‘해양투기대책회의’를 결성, 하수슬러지 등에 대한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22일 오전 서울 계동 해양수산부 앞에서 ‘해양투기 조속 중단’ 캠페인을 전개한 데 이어 29일에는 경남 마산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다.

   
해양투기대책회의 최예용 기획실장(시민환경연구소)은 “바다에 버려지는 슬러지의 오염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카드뮴은 최대 101ppm, 크롬(Cr)은 무려 4천186ppm이 검출되었다”면서 “이렇게 오염된 슬러지가 버려진 해역에서 채취된 수산물이 무사할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 환경단체들은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계동 해양수산부 앞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11. 22)과 자원순환사회연대(5. 30)의 ‘해양투기 금지 촉구’ 캠페인과 퍼포먼스 장면.
해양투기대책회의는 특히 △바다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해양투기 즉각 중단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7년 동안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 오염조사 결과 공개 △해양투기로 인한 수산물 오염과 국민 건강피해 역학조사 실시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제도 전면 실시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 추진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유럽, 해양투기 엄격 규제

이처럼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이 1972년에 체결되었고,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의정서가 체결직전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이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1988년 해양투기를 합법화하였고 지금까지 투기량을 확대해오고 있다.

‘런던협약’ 홈페이지(londonconvention.org)에서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만이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버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양투기 비율이 0.2%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80%를 육박, '최악의 해양투기국가'로 지적 받고 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김미화 사무처장은 “크롬,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덩어리인 유기성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 적조·녹조 등 해수오염과 함께 콜레라, 비브리오균 등 갖가지 전염병을 유발시켜 결국 수산물을 먹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부, 해양투기 전면 금지 추진

■ 정부대책   해양투기 지역에 서식하는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양부는 해양투기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11월 16일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투기 저감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 2011년까지 해양투기량을 지난해 975만 톤의 5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 국내외적으로 폐기물 해양투기를 감축시키려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재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해양부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우선적으로 금지하기로 정해 하수슬러지, 축산폐수 등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해양투기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폐기물 해양투기의 폐해와 폐기물 해양투기를 억제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 채택 등 국제규제 강화에 대비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현행 해양투기 허용 품목을 14종에서 9종으로 제한하고 중금속 및 발암물질 등에 대한 검사도 추가하는 등 투기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머리카락 등 이물질은 반드시 사전에 제거해 바다에 투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기해역의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투기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물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한편, 투기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식품위생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도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 배출업체의 불법투기 근절에 나섰다. 해경은 폐기물관련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내년 1월 15일까지 벌여 위반업체는 형사처벌과 해양투기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해경은 특히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전이라도 문제성 있는 중금속 함유가능 폐기물 및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우선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규제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국에서 관계기관 및 NGO 등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점검과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발생이 적은 하수처리공법을 개발·보급하여 발생량 자체를 저감시키고, 발생된 슬러지는 직매립 제한 및 해양투기 억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2009년까지 총 사업비 5천121억 원을 투입, 하루 4천200여 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 및 재활용시설 등을 34개소 확충하고 소각 외에 퇴비, 토지개량제, 시멘트 원료 등 재활용 중심의 처리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감량·자원화 방안 마련 절실

■ 제 언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시설입지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품의 수요처 한정과 재활용 기술에 대한 검증 미흡, 관련법 제도적 장치 미비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많다.

특히 지자체들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선투자를 한 뒤, 적정처리로 판정될 경우 지자체 등이 투자비를 나중에 지불하는 ‘성공불제’를 요구, 처리시설 설치가 힘든 처지다. 게다가 농림부는 하수슬러지의 비료화를 통한 재활용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도시지역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비료로 재활용할 수 없다”는 「비료관리법」상 규정을 들어, 개정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관련 정부 부처들은 현실 인식과 양보적인 폐기물 정책을 통해 최종 처분량을 감축해야 한다. 처리 기술 또한 적극 개발하고 개발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질을 보증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주어야 한다. 지자체들도 비용타령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해양투기를 자제하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자원화 방안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폐기물 해양투기를 감축시키려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 런던협약 1996 의정서’가 1∼2년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은 높아져 하수처리 요구는 선진국 수준이며, 이에 부합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 증설될 예정으로 있어 하수슬러지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관련부처, 학계, 산업계, 지자체 및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수슬러지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와 국제협약을 준수함으로서 국민 건강과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배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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