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박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페셜리포트 (Special Report)
갈 곳 없는 하수슬러지, 처리 대안은 없나?

 

생슬러지·잉여슬러지 감량기술 개발 ‘시급’

연간 243만톤 발생 77%가 해양투기…생태계 파괴 ‘논란’
재활용·감량화 조기정착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되어야

 

1. 서언

   
▲ 김갑수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하수 발생량이 증대되었으며 2004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동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은 268개소로 시설용량은 2천161만8천 톤/일이며 하수처리량은 1만8천290톤이다. 국내의 하수도 보급률은 2004년 말 현재 선진외국의 하수도 보급률이 평균 80% 이상인 것에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인 81.4% 정도이다(<표1>참조).

2004년도 하수슬러지(하수오니)의 발생량은 242만6천 톤/년이다. 또한 계속적인 하수도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발생량도 증가될 전망이다. 하수슬러지는 함수율이 높고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환경피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하수슬러지에 함유된 유기물의 유효이용과 매립지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중간처리에 의한 감량화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유기성오니의 재활용과 매립지 사용수명 연장 등을 위해 직매립 금지 규정을 도입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2001년 1월 1일부터는 1만㎥/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장은 탈수케이크 함수율이 75% 미만인 경우에만 육상 직매립이 가능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유기성 슬러지의 함수율과 관계없이 육상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처리기술의 미흡 등에 의해 직매립 금지의 시행시기가 이미 지났으나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점과 자원화 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실태

   
<표2>와 같이 하수슬러지의 처리는 1999년까지는 대부분 매립과 해양투기에 의해 처리되었다. 다만, 1997년 7월 유기성오니의 직매립 금지규정(시행시기 2003년 7월 1일)이 도입된 이후 하수슬러지의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1997년에 비교하여 2004년에는 매립이 72.1%→ 1.4%로 감소한 반면 해양투기는 22.4%→ 77.0%로 증가하여 하수슬러지의 처리방법을 직매립에서 재활용(녹생토, 퇴비화, 고형화 등)과 중간처리(소각)로 전환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처리시설의 건설비가 들지 않고 처리비가 저렴한 해양투기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3>참조).

   

3. 슬러지 처리·처분현황

3.1 국내 하수슬러지 발생현황
2004년도 기준으로 국내 하수종말처리장은 268개소이며, 하수처리량 1천829만417㎥/일이고, 슬러지 발생량은 6천646톤/일(262만6천70톤/년)로 나타났다. 국내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1㎥당 슬러지 발생량은 0.36㎏/㎥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 1㎥당 슬러지 발생량이 0.48㎏/㎥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가 0.2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처분 현황
2004년 국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총량은 <표4>와 같이 242만6천72톤/년으로 발생량의 약 9.9%를 재활용으로, 1.4%를 매립으로, 11.7%는 소각으로, 77.0%는 일정 해역에 해양 투기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국내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현황
  2004년 말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현황은 총 22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소각시설이 14개소, 건조시설이 3개소, 퇴비화시설 1, 지렁이 사육 시설이 5개소이다. 그러나 런던 덤핑협약과 관련하여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비하여 재활용이나 소각 등에 의해 최종처리·처분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3.4 하수슬러지의 처리방법
하수슬러지(85% 이하로 탈수처리한 것을 말한다)의 처리·처분방법은 <그림1>과 같이 퇴비화, 고화, 건조, 소각, 고온용융, 열분해, 해양투기, 매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림부의 「비료관리법」 제 4조의 비료공정규격(농림부 제 97-59호)에 의하면 읍·면 단위의 생활슬러지는 비료가치가 인정되고 사람·가축 및 농작물에 유해한 물질(중금속 및 유해화합물)이 포함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부산물비료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시지역의 하수슬러지는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는 도시하수 슬러지를 원료로 제조한 퇴비가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제조 및 사용되도록 활성화하기 위해 퇴비의 등급화, 등급별 사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4.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기술개발 현황

4.1 유기성슬러지의 직매립 금지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하수슬러지를 대부분 직매립에 의해 처리하여 왔으나, 매립작업이 곤란하고 매립후의 안정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님비(NIMBY)현상은 매립지 설치부지의 확보난을 가중시켜 하수슬러지의 처리방법을 매립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슬러지를 직매립할 경우는 하수에서 제거한 오염물질(유기물)이 매립지에서 침출수에 용해되어 다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의 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차단하고, 유기물의 재활용과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표5>와 같이 2단계로 유예기간을 두어 직매립 금지 규정을 도입하였다.

   

4.2 국내기술개발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소각, 용융, 건조, 퇴비화, 고화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하수슬러지 처리기술이 개발 또는 도입되어 있어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설치사례가 많지 않고 또한 적용실적도 소각과 같은 일부 기술에 한정되고 있어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의 안정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개발된 기술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하수슬러지 처리기술로는 건조, 감량화, 소각, 탄화, 퇴비화 등의 다양한 기술 등이 있다. 이런 처리기술들은 대부분 Pilot Test 및 실증시험 등의 실용화 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일부 기술은 실제 현장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술도 있다. <표6>은 국내에서 개발되어 발표회 등에서 소개된 기술들을 정리한 것이다.

   

5. 국외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시설 현황

5.1 일본
일본은 2002년도(2002. 4. 1∼2003. 3. 31)에 액상슬러지, 탈수슬러지, 퇴비화, 건조슬러지, 탄화슬러지, 소각재, 용융슬래그로 발생된 하수슬러지의 38.5%가 매립에 의해 최종 처분되었다. 또한 유효이용의 경우는 약 60%로서 최근 수년간 매립처분 비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반대로 유효이용의 비율이 확실히 증가되고 있다. 유효이용의 종류는 종래는 녹농지 이용이었으나 최근에는 시멘트 원료 및 용융슬래그의 이용 등의 건설자재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건설자재로서의 이용량은 녹농지 이용량보다 적었으나 1995년도에 건설자재로서 이용량(용융슬래그의 노반재이용, 시멘트원료이용 등을 포함)이 녹농지 이용보다 높아져 2002년도에는 이 경향이 더욱더 뚜렷해졌다. 한편, 2002년도에 일본에서의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 전력량은 총 소비전력량 약1조kwh와 비교하여 년간 펌프장을 포함하여 약 67억kwh(0.6%)이었으나 2002년도에  요코하마시 북부 슬러지처리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18개 하수처리장에서 유효이용된 소화가스량은 약 1.8억㎥이며, 그 중 가스발전에 이용된 발전량은 8천700만 kwh였다.

도교도 23구(區) 내 12개소의 하수처리장(물재생센터, 2004년 4월 1일부터 개명)으로부터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4개소의 처리장과 2개소의 남부 및 동부 슬러지처리 전용 플랜트에서 농축, 탈수, 소각처리 되고 있다. 슬러지 처리시설이 없는 처리장의 슬러지는 슬러지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압송하여 처리하고 있다. 처리에 대해서는 농축→ (혐기성소화)→ 탈수→ 소각의 공정으로서 행해지고 있으며 그 처리공정에서 체적은 약 1/3천까지 감량화 된다. 2002년도(2002. 4. 1∼2003. 3. 31)의 실적을 보면 발생슬러지는 탈수슬러지로서 1일 평균 약 2천980톤에 달하며 그 98%에 해당되는 2천920톤이 소각되었다.

처분에 대해서는 소각재와 탈수슬러지에 특수시멘트를 혼합하여 년 5만톤을 생산하여 하네다공항 옆의 해양매립지의 복토재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2004년 4월1일부터 탈수슬러지를 100% 소각함에 따라 소각재를 특수시멘트 원료와 혼합하여 생산된 것은 매립지의 복토재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슬러지 발생량에 대한 자원화량은 <그림2>와 같이 1997년도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2002년도에는 47.1%가 시멘트원료(57%)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9년에 자원화율이 54.6%이었으나 2002년에는 47.1%로 다소 낮아졌다.

   

그 이유는 1999년부터 용융(1400℃)시설이 폐쇄되면서 소각시설로 전환되었고, 또한 시멘트공장에서의 수요에 따른 연생산량의 변화에 의한 결과이다. 다행히 도쿄도는 남부 슬러지 플랜트시설로부터 약 15분 거리인 카와사키시(川崎市)에 시멘트공장이 입지해 있어 시멘트원료로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도쿄토 타마(多摩)지역의 유역하수도에서는 7개소의 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각각의 처리장에서 슬러지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1997년부터 슬러지 전량을 자원화하기 위해 일부 퇴비화시설을 제외하고 2002년도 발생량 1일평균 660톤을 거의 소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각재 발생은 약 23톤에 달한다. 소각재는 일부 압축 소성블럭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시멘트 원료화, 경량골재 및 아스팔트 휠라재료로 100% 자원화되고 있다(<표7> 참조).

   

5.2 유럽 주요국가
유럽 23개국을 대상으로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22%가 농업에 재이용되고 있으며, 육상매립 26%, 소각 10%이며 해양투기 및 기타(산지 및 제경작지) 42%를 나타내고 있다. 슬러지의 녹농지 재이용률이 평균값인 22%보다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칼, 터키 등이었으나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재이용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8> 참조).

   
슬러지 해양투기가 많았던 영국의 경우, 하수슬러지는 연간 약 3천500만 톤(건조중량 100만톤/년)이 발생되며 이 중 약 56%가 농경지 및 토양에서 재활용되고 있고, 소각 21%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양투기하거나 매립하여 처분하고 있다. 1990년과 1991년 사이에 영국은 처분된 슬러지 전체의 0.3%만을 농경지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배를 이용하여 해양투기하거나(약 30%) 매립 또는 소각하였다(약 10%). 또한 소량의 슬러지가 임야나 퇴비를 필요로 하는 토양의 개량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가오는 2005년도 이후 영국의 하수처리량은 보다 늘어날 것이며 장래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연간 150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1998년에 해양투기 금지이후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9>는 영국의 하수슬러지 처분현황 및 처분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런던시의 경우 소각로가 준공된 1998년 이후부터는 전량 소각에 의해 하수슬러지를 최종 처리, 처분하고 있다.

   

6.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영향

상대적으로 많은 유기물질, 중금속 및 유기독성물질을 함유한 하수슬러지가 해양투기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영향으로는 크게 부영양화, 생체 내 유해독성물질 축적,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악영향을 들 수 있다. 이중 병원성 미생물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소화조를 거칠 경우 거의 대부분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1972 런던협약 및 1996 의정서)

육상과는 달리 해양은 해류 순환 및 어류들의 회유로 폐기물 해양투기는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국가들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간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이 1972년 체결되었다.

런던협약의 목적은 모든 해양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처분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2004년 9월 기준으로 총 80개국이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992년도 12월에 가입하여 1994년에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1993년에는 부속서가 개정되어 산업폐기물과 하수슬러지의 해상소각 금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사항이 추가되었으며 1995년 12월31일까지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도 신규 채택되었다. 이후 체약당사국들의 의무사항 준수를 위하여 1996년에는 한층 강화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1996 의정서와 1972 런던협약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로 체약국들의 이행 준수를 강화시키기 위해 투기허가발급보고, 투기해역 환경상태보고 및 이행을 위한 행정, 입법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꼽을 수 있다(<표10> 참조).

   

1996 의정서는 26개국이 가입한 후 30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현재  총 20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제25차 런던협약 당사국회의 (2003.10)에서 약 10개국이 가입의사를 표명함으로서, 런던협약 사무국은 1996 의정서가 2005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6 의정서는 모든 산업폐기물에 대해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림 4>와 같이 준설물, 하수슬러지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허용품목들은 이미 1993 런던협약 개정(1994년 발효)시 규정됨으로서, 런던협약 체약당사국들은 예외와 무관하게 이 품목들도 준수해야 한다.

   

(1) 슬러지 해양배출 관련 국제동향
- 2002년 말 현재 일본, 필리핀, 한국만 하수슬러지를 해양배출하고 있다.
● 일본 : 전체발생량의 0.2%(정화조오니)
● 필리핀 : 투기량 보고 안됨(운영중인 하수처리장 용량이 적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주변국 동향
● 일본 : 2004년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을 위한 조치가 완료(중의원 통과, 3년 유예 결정)⇒ 2007년 가입 확정
● 중국 : 2008년 올림픽 대비 국제위상강화⇒ 2007년 가입의사 표명
● 한국 : 2002년 가입의사 표명⇒ 주변국 여건상 두 나라 가입 시 불가피함
※ 중국은 하수슬러지를 비료로 활용중이며, 일본은 하수슬러지보다는 불활성 지지물질(보크사이트)해양배출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을 문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런던협약 사무국 회의
- 런던협약 사무국(IMO)회의: 연 2회
● 상반기(5월경) 과업그룹회의: 전문가 참석→ 주제별 토론
● 하반기 : 당사국회의: 공무원 참석→ 과업그룹회의 논의사항 결정
※런던협약 가입국은 현재 80개국으로 우리나라는 기여도가 낮아 발언권이 약하며 IMO에 보고된 하수슬러지 자료는 2002년까지로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양배출분담금 부과로 IMO 인센티브로 입지를 지키고 있었으나, 2003년 하수슬러지 직매립금지로 해양투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IMO에서 하수슬러지를 해양배출 금지품목으로 지정시 대처가 곤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IMO 과업그룹회의에 참가한 정창수 박사의 판단).

(3) 슬러지 해양투기에 대한 입장
- IMO 과업그룹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한 정창수 박사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배출업체의 생계, 지자체의 건설민원 경제적인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양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해 병해역 홍게에서 검출된 머리카락 등 해양투기로 인한 폐기물 잔재가 수산물에서 검출되면 수산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홍게는 통발로 잡으며 많이 잡히는 지역은 해양투기지역으로 고시된 동해 병해역임. 2003년부터 홍게살에서 머리카락이 검출되기 시작하였고, 원인 조사결과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원인이라는 것을 해양연구원에 의해 밝혀졌다.

(4) 런던협약 ‘1996 의정서’의 이해
- 런던협약 ‘1996 의정서’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육지에서 처리하지 못하여 대체방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제한적으로 하수슬러지 등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는 바

- 해양수산부는 대처방안으로 사전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해양, 육상, 재활용 등에 관한 전문가그룹의 평가를 받도록 하여 대체방안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해양연구원 건의사항임)

- 하수슬러지는 2002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3개국 밖에 해양투기하는 나라가 없으며 그것도 일본은 2007년 ‘1996 의정서’ 가입이 확정되어 있고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며, 우리나라는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 가칭「해양환경관리법」제정 동향
-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통합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부처의 협의를 완료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통과절차만 남겨져 있으며 동 절차 이행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런던협약 ‘1996 의정서’ 발표가 2007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고 법제정 이후에도 폐기물 해양투기는 일정기간 유예(2∼3년 최대 5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등의 시설 증설은 여유가 있다.

8. 정책방안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은 감량화→ 재활용→ 적정처리이며, 하수슬러지도 사업장폐기물의 하나로서 이 원칙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하수의 유기물 함량, 하수처리공정의 소화공정의 유무, 하수처리시설의 운전조건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하수처리공정은 하수슬러지의 처리방법과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소각처리하여 여열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슬러지의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하수처리장 건설 시 소화공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반면 고화처리하는 경우에는 소화공정을 설치하여 유기물함량을 40∼50% 정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은 혐기성 소화조가 60여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유기성 슬러지의 40∼45%정도 무기물(가스화) 분해시켜 가동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우선 혐기성소화조의 처리효율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직매립 금지규정을 도입하여 하수슬러지는 퇴비화, 고화 등에 의해 직접 재활용하거나, 소각, 열분해, 용융처리 등에 감량화 처리후 재활용하거나 최종 처리토록 하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활용 및 감량화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지역 여건, 특히 생산된 퇴비나 처리잔재물 등의 수요처 확보 가능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퇴비의 수요처 확보가 가능한 농촌이나 농촌 인접 도시에서는 퇴비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고, 시멘트 제조회사가 인근에 위치하여 건조한 하수슬러지를 시멘트원료로 제공할 수 있다면 건조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폐기물매립지나 성토재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고화처리를, 폐열이나 보조연료를 싼값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건조나 소각처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9. 결언

국내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하수도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나 하수슬러지의 중간처리시설의 정비는 미미한 실정으로 발생량의 21.6%만이 지렁이사육 등에 의한 분변토의 재활용이나 소각에 의하여 처리되고 나머지는 직매립(1.4%)과 해양투기(77.0%)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참고로 해양배출량 중에서 하수슬러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에 달한다.

2003년 7월 1일부터 유기성하수슬러지의 육상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사전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규준수를 위해 임기응변책으로 해양투기를 선택한 결과 일시적으로 해양투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하수슬러지의 육상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착실하게 추진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구별하여 해양투기량을 차등화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재활용 및 감량화 처리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및 유형별로 하수슬러지의 성분을 정밀분석하여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퇴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화 대책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농림부의 비료관리법 및 관련고시 등으로 인하여 읍, 면 단위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제외하고는 하수슬러지의 퇴비화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성분은 대부분 농림부의 비료관련 규정을 만족하고 있어 농림부의 관련법규처럼 원천적으로 도시지역 하수슬러지는 퇴비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로 구분하는 것은 자원회수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 발효와 관계없이 점차 줄여나가 결국에는 모든 하수슬러지는 육상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하수슬러지는 단순하게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바다에 투기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잘 활용하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에는 슬러지의 발생을 하수처리장 경계 내에서 고효율 저비용으로 원천 감량시키는 source control 기술로서 일본에서 개발된 하수슬러지 감량화 연구에서는 하수처리과정에서 최종발생되는 잉여슬러지의 양을 90% 정도 감량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실용화를 위하여 2∼3개 하수처리장에서 실험실규모 및 실규모 시설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유입하수량 350㎥/일의 경기도 광주시 광동리하수처리장의 경우는 2년간 잉여슬러지 발생량이 90% 이상 감량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2004년 10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구미시의 LG전자 폐수처리장의 잉여슬러지 발생량도 90% 이상 감량화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경우, 슬러지 가용화조(可溶化槽)에서 호열성세균(好熱性細菌)을 60∼70℃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처리장내에서 발생되는 폐에너지(폐열) 또는 혐기성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잉여 메탄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에너지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를 동시에 감량화 할 수 있는 열적가수분해 시스템은 고열에서 병원균이 없으며 저장이 용이하고 악취문제가 없어 경작지에 활용도가 높아 유럽에서는 퇴비로서 활용되고 있다. 즉, 슬러지 감량률 40%, Biogas생산증가율 40∼50%, 탈수효율 증가율 10∼15% 정도로서 현재 일본 및 유럽 등의 실 규모시설에서 잘 가동되고 있어 혐기성 소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적극적인 검토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발생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의 양을 줄이는 노력과 하수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탈수케이크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수슬러지를 소각 및 용융 등으로 태우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후의 처리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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