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일대 불시단속…2회 적발시 제조업 등록 취소

두께 기준미달 등 처벌규정 강화 방침

수도권 일대에서 불량정화조를 제조·판매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말 ‘불량정화조 근절 단속반’을 통해 수도권일대 정화조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불시단속을 실시, 11개 업체를 적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시·도에 조치토록 했다.

단속결과 7개 판매업소 중 6개소가 불량정화조를 판매·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이들 업소에 불량제품을 제조·공급한 제조업체 5개소(위반 건수 41건)가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정화조는 일정한 두께기준을 확보해야 함에도 정화조가 기준치

   
▲ 환경부는 수도권일대 정화조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불시단속을 실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두께기준 미달이 33건이었으며, 제조일자 등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 8건이었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가 불량정화조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량정화조 근절 단속반을 편성한 이후 5번째 실시한 것으로 그간 총 5차례의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117개소(판매업소 55개소, 제조업체 62개소)를 적발(위반건수 252건) 조치했다.

환경부는 불량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2회 적발될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정화조가 아예 시공되지 못하도록 건축주 자가시공제도를 폐지, 전문업체에서 책임시공을 하도록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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