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 우선구매․사업화 지원 혜택

정부는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환경부가 각각 사용해 온 일곱 가지 신기술 인증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NET(신기술) 인증제도’와 ‘NEP(신제품)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한다.

   
▲ 내년부터 통합 운영되는 신기술, 신제품 인증 마크

정부는 인증제도 통합 운영 실시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신기술 구매촉진 제도 등을 실시하고, 제품화가 가능한 NET 인증품목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과기부는 KT, 산자부는 NTㆍEMㆍEEC, 정통부는 IT, 건교부와 환경부는 ETㆍCT 등으로 각각의 인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범 부처 통합인증제도는 지난해 말 개최된 제1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합의한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의해 추진한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과기부와 산자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새로운 통합인증마크와 통합인증 요령을 마련했다. NET 통합인증은 산자부와 정통부가 12월 중순 고시하며, NEP 통합인증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가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NET 인증제품은 신기술 실용화, NEP 인증제품은 판로확보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품화가 가능한 NET 인증기술에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시 가점 부여, NEP 인증 절차 간소와 혜택이 주어진다. NEP 인증제품 역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적용, 각종 전시회 참가를 통한 판로확보와 산자부 수출증대방안 우선적용 등이 이뤄진다.

과기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통합인증은 인증기간을 3년(NET는 최대 10년, NEP는 최대 6년)으로 통일했고, 기존 인증으로 인한 중복 인증 방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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