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11월 28~12월 9일 캐나다 몬트리올서 열려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압력 거세질 듯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 위한 협의체 구성 합의


   
▲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이재용 환경부장관. <사진제공= 환경부>
지난 11월 28∼12월 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 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교토의정서 체제(2008∼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막을 내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틀간의 철야협상을 통해 선진국의 의무부담을 논의할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활동’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이전에 최초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를 해마다 당사국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또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의 감축의무 참여는 공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의 논의를 통해 협의하고 활동결과를 당사국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결정문이 채택되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9위인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식을 개발하는 등의 협상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재용 환경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스위스, 멕시코 등 6개 국가로 구성된 환경협력그룹(EIG)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공동입장을 당사국총회에 전달했다.

또 캐나다와는 양국 간 청정개발체제 사업 촉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미국 등과 양자회담을 실시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밖에도 실무대표단은 지난 7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한국, 호주 등 6개국이 구성한 아·태지역 파트너십 후속조치로, 청정화석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및 송전 등 8개 분야의 기술협력과제를 선정하고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working group, dialogue)를 구성하기로 이틀간의 철야협상을 통해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내에 이미 교토체제 이후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기존 협약체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어떤 논의절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과 1차 공약기간 동안의 목표달성 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구성절차, 운영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working group은 무의미하다는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부속서 1 국가)의 의무부담 논의를 위해 임시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지체 없이 구성하고 그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토록 결정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문제는 공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의 workshop을 통하여 협의(dialogue)하고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OECD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감축의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업구조 개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한 점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 함께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면서도 협약정신에 부합하는 감축방식 개발 등 적극적·공세적인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세부이행지침인 마라케시 합의문이 공식 채택되어 부속서 1 국가들의 감축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 외에도 당사국들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임을 인식하고, CDM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채택했다. 즉, 2012년 이후까지 CDM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program)까지 CDM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CDM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시민들이 지난 12월 3일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지구온난화 반대 시위에 맞춰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회의는 8일 제3세계 국가들의 청정에너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  정부대표단의 활동성과

6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이번 총회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수석대표인 이재용 환경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환경협력그룹(EIG)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 EIG가 결성된 후 처음으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관한 EIG 공동 입장을 문서화하였으며, 이를 총회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장국인 캐나다와는 양국간 청정개발체제 사업 촉진 및 상호협력,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청정개발체제사업 촉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영국, 호주, 프랑스, 인도네시아, 미국, 싱가포르 및 헝가리 등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각국과의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협력, CDM사업 추진방안 협의 등 적극적인 양자 및 다자차원의 환경외교를 펼쳤다.

이 외에도 실무대표단은 지난 7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한국, 호주 등 6개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을 위해 아·태지역 파트너십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후속조치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청정화석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및 송전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8개 기술협력분야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Task Force 구성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또한 교토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 협조분과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진출하는 등 외교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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