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장벽 완화…대상·지원혜택 확대

기술 우수성·녹색성, 주요 평가 항목…신뢰도 높아
판로·마케팅 지원 등 기업 매출 연계 방안 강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평가실장
2010년 1월13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산업의 빠른 성장유인을 위해 환경부, 지경부 등 8개 관계 부처 공동으로 녹색인증제가 도입됐다.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녹색인증제는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이 유망 녹색 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녹색기술로 인증하고 녹색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며, 인정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액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준다.

이와 같이 녹색인증을 받은 보유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첫째, 녹색산업 융자에 대한 지원으로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 적용, 기술보증 중점지원, 수출특례 신용대출 우대,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 등에 대해 지원이 확대된다.

둘째,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정부 발주공사의 신인도 가점 부여, 공공구매·국방 조달심사 우대,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 라디오·TV·DMB 광고료 70%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판로가 확대된다.

셋째,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해 병력특례 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녹색인증을 위해 수행한 성능검사 비용의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 녹색기술 대상 우대, 해외 기술 인력 도입 우대, 정부출연연구소 석·박사급 인력파견 우대 등의 이점이 있다.

넷째,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 연구 개발사업(R&D) 참여 우대를 비롯해, 특허 우선 심사와 국제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기술가치 평가사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 시 우대 혜택이 있다.

 

에너지 절약·기후변화 억제 요인 집중 평가

녹색인증은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3가지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녹색기술인증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환경보호, 에너지, 탄소저감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10대 분야, 85개 중점 분야의 기술들을 인증 대상으로 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기술 우수성과 녹색성이다. 기술 우수성은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기술목표의 구체성·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항목별로 검토하며, 녹색성은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의 억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신청한 기술은 운영 요령에 명시한 기술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녹색사업인증은 녹색산업 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총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평가항목은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기대효과, 및 정책적합성이다.

녹색기술 활용성은 고시된 녹색기술 활용여부를 비롯해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을, 환경기대효과는 긍정적 영향분석이 부정적 영향 분석보다 우수함을, 정책 적합성은 사업목표의 구체성·명확성, 사업유형별 정책목표와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공공 인프라 성격의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를 생략하고 있다.

 

 


 
2010년 출범…총 960건 녹색인증 부여

한편, 녹색기술인증 보유기업 중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고,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복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해서 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 교부 등 총괄 업무는 지경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접수된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부처 산하 11개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된 기술·사업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구성하는 녹색인증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인증이 확정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의로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연장절차는 인증신청의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녹색인증제도는 2010년 출범한 이래 올해 11월 말 현재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총 2천62건의 녹색인증이 신청됐고, 환경부에서 발급한 200건의 녹색인증을 포함하여 총 960건에 대해 녹색인증을 부여했다. 환경 관련 기업들의 관심 있는 반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제도의 끊임없는 변화와 관련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연장신청 시에는 인증기술의 신청 당시 고시된 기술수준과 현행 기술수준이 동일한 경우 인증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류평가로 기술수준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연장신청 처리기간을 종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연장 신청 시 수수료는 기술수준이 종전과 동일하면 수수료 없이 연장이 가능하고, 기술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녹색기술 신규신청 시의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녹색사업의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감면했다.

 

녹색기술 인증범위 1천868개로 확대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기업의 매출액 확인 절차를 기존 공인회계사만 가능했으나 세무사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기존의 총매출액 비중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도해 녹색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연 1회 실시하던 정기개정 외에 녹색산업의 빠른 발전추세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첫 정기개정을 통해 인증범위 확대, 기술수준 개선(696건), 평가지표 중복요소 제거 등을 실시한 이후로 11월부터 산업계의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총 12건의 개정수요를 발굴했다. 올해 9월 정기개정에서는 기술의 인증범위가 1천745개에서 1천868개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녹색인증제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제도를 계속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을 갱신하며 국내외의 현실을 고려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증신청 요령, 인증혜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녹색인증제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앞으로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업계의 소리를 우선하는 등 고객지향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2.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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