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포럼 『2012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발간 
2012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정책연구·포럼 발표 내용 등 수록

 


▲ 이윤석 국회환경포럼 회장.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회장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2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연구과제를 정리해 『2012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지난해 말 발간했다.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출범된 지 19년째를 맞이한 국회환경포럼의 연구 활동과 토론회 내용이 집약된 자료집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2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서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수도법」 개정’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도시광산산업 활성 방안’을 주제로 연구한 내용을 총 망라했다.

국회환경포럼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과 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올바른 물관리·물산업 정책을 견인하고자 했으며, 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 도시광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개최한 물종합기술연찬회와 물산업 관련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의 발표자료 등도 함께 수록했다. 『2012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중점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수도사업 책무, 주체별로 명확화

‘중점연구 성과보고서’에서는 「수도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안을 다뤘다. 과거 80∼90년대 수도시설 신·증설을 통한 서비스 확대 등 공급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이 현행 「수도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도법」 목적 및 (전국)수도정비기본계획 모두 ‘수도시설의 적정한 설치·관리’가 주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시설 중심에서 경영 관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의 광역화 및 전문화, 수도서비스 형평성 제고 등 향후 수도사업의 정책비전을 「수도법」 및 계획의 목적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 부여됐던 수도사업 책무를 국가, 지자체, 수도사업자, 일반국민 등 각 주체별로 명확히 하고 수도사업 여건 변화를 책무규정에 반영했다. 지방·광역상수도의 모호했던 구분도 주체별로 명확히 하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통합해 수도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등 수도 관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시설 신·증설 및 유지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정책기능이 미약하다고 판단,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명칭을 ‘수도기본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전국)수도기본계획에 수도사업 경영개선, 통합 및 전문화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이행강제(평가)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수도법」, 공동소관 법령 전환 필요”

수자원 관리에 있어 현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 수도정책 담당부서가 이원화됨에 따라 통합적인 수자원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존의 이원화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양 부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양 부처 간 협력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은 「수도법」을 환경부·국토해양부 공동소관 법령으로 전환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도법」을 공동법령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만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칭)수도정책협의회를 법제화해 국토부-환경부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실질화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요금과 관련해서는, 수도요금을 통해 수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회수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재원확보대책을 수립하도록 강제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65세 이상인 자’는 삭제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 전체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도사업은 현재 통합운영과 전문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관리가 추진 중이나,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근거 이외에 수도법 내에 관련 정책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 아울러 현행 위탁근거조항 또한 위탁절차 등 통제 중심으로 수도사업 전문화를 이끌어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수도사업 위탁·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제3섹터 형태로 설립된 법인도 수도시설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민간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도록 개편했다.

 도시 광산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논문도 수록

 
‘중점연구 논문’에서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도시광산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자제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전자제품을 비롯한 폐자동차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첨단 전자제품의 수요 증대에 따른 제품의 Life Cycle이 단축되면서 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발생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광물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도시광산 자원의 부상은 큰 의미가 있다. 기존 단순처리해 왔던 폐전자제품·폐자동차에 함유되어 있는 희소금속 물질을 추출해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광산 자원이 무한정 쏟아진다 해도 경제성이 없다면 재활용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폐전자제품·폐자동차를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매장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시광산산업의 수익성은 버려진 도시광산 자원의 회수가 얼마나 잘되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도시광산 자원을 단순처분하거나, 방치하는 등 무분별하게 소각 또는 매립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 등과같은 사업부산물의 배출-수거-재이용 그리고 도시광산 자원의 축적량과 발생량,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버려지는 도시광산 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국가 차원에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도시광산 개념의 자원을 중심으로 그 축적량과 발생량을 알아보고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비용편익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도시광산자원의 재활용에 따른 산업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제도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축인 도시광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관련 업무 일원화 즉,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술적 측면으로는 ‘표준화된 함량분석기법’ 개발과 해외유출 방지 등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국가자원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세미나·포럼 발표 자료도 수록

보고서에는 이밖에 △울산지역의 유기대기오염물질 적정방안 토론회(2012년 10월17일 개최) △2018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입지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2012년 10월18일 개최) △「환경교육진흥법」의 환경교육종합발전계획 추진 세미나(2012년 10월19일 개최) △공정부산물의 자원순환 촉진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포럼(2012년 10월19일 개최) △‘생물다양성의 시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세미나(2012년 11월26일 개최) 등 세미나, 정책토론, 포럼 등에서 발표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이현서 기자>

[『워터저널』 2013.1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