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도계량기 관리 및 동파 교체시 비용부담 주체를 수도사업자로 일원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일 KBS 9시 뉴스 “수도 계량기 동파 책임, 왜 소비자가?” 제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그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내왔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책임이라며 2010년 공정위가 주민들이 계량기 비용을 무는 것을 시정·권고했는데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정반대 표준조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행 수도법에서는 수도계량기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수도사업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12년말 현재 162개 지자체 중 약 50%는 지자체(82개)가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관리(동파시 교체비용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공정위 시정권고를 감안, 환경부·행안부는 2011년 표준조례를 개정하면서 과도기적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주체를 일부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해 계량기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교체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일부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신익 기자>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