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3년 1월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13년 1월~3월을 음폐수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음폐수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는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의정서가 2006년 발효됨에 따라 추진됐다.

2011년 12월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부)된 이래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됐고, 음폐수는 2013년, 유기성오니는 2014년부터 각각 금지된다. 음폐수 특별관리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3월까지 음폐수 육상처리의 집중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실태를 일일 상황으로 점검하고, 음폐수 불법 무단투기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환경감시를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기관별 종합상황실 및 분야별 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비상연락망 정비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특히,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라 지난 연말까지 해양배출하던 음폐수를 비롯한 전체 음폐수를 올해부터 육상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하·폐수 종말처리장 연계처리, 소각처리, 자가처리 등 처리방법의 다양화로 전량 육상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음폐수 중 해양배출량(약 3천800여톤/일)은 2013년 들어 하·폐수(약 30%), 민간위탁(약 21%), 소각처리(8%)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최근 수도권 내 지자체 계약체결문제, 연일 계속된 한파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에 한시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내 지자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를 톤당 약 8만 1천~11만 5천원 정도로 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반면, 민간처리업체는 톤당 약 12만 4천~13만 4천원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해 이견이 발생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주된 인상요인은 지난해 해양배출하던 음폐수(약 4만~4만 5천원/톤)를 육상에서 처리(약 7만원/톤)함에 따른 처리단가 상승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예산규모의 현실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처리업체 간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처리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수도권 내 광역지방자치단체, 민간처리업체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부담이 커지는 등 환경은 물론 경제를 생각해서도 음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각 가정에서는 음폐수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 물기를 짜서 분리배출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육상처리시설의 지속 확충 등을 통해 음폐수의 해양배출 저감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전체 음폐수 발생량에 대비해 해양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2008~2012)’을 토대로 2013년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에 대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의 에너지화 시설 지속적 확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 단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에 따라 2007년 전체 음폐수의 약 56.5%를 해양배출했으나, 2012년에는 약 35.1%로 대폭 감소됐다. <권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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