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음용 및 보관 주의사항, 성분함유량 오차 지정해 표기” 권고

시판되는 생수의 음용과 보관·취급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생수의 성분표시도 오차범위를 지정해 업체가 성분 함유량을 자의적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판 생수 대부분이 음용시기와 개봉후의 보관방법을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 취급상의 주의 표시도 없다. 또,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특히 생수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개봉 후 보관 및 음용 관련 주의사항 표기가 미흡했다. 이는 여름철에 생수를 냉동시키거나 겨울철 온장고 보관을 통해 미생물이 번식 가능하고 용기로부터 환경호르몬이 녹아들어 내용물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또, 대부분의 업체가 취수원에 함유된 무기물질의 범위를 실제 검사량보다 폭넓게 조정하여 표기했으며 여러 장소에서 취수한 물을 동일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때 수원지와 상관없이 무기물 함량은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었다. 표시범위를 10배 넘게 지정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40배가 차이나는 곳도 있었으며, 여러 수원지의 검출량을 포괄하여 표기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체에서 6개 이상의 묶음상품은 합성수지(PVC : poly vinyl chloride)로 포장해 유통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환경호르몬 검출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방안으로 △생수 용기의 표시사항에 음용‧보관‧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 강화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 지정 △동일 제품이더라도 수원지가 다르면 각 수원지별로 무기질 함유량을 표기하는 무기물질 함량 표시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내놓았다.

또, △직사광선 차단 묶음상품 포장 재질 사용 △시‧도 정기점검 결과(납, 불소 등 40여개 항목)는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 자가품질검사는 각 제품사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  △식품접객업소서 생수병을 재사용 못하게 하되,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 등의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생수를 고를 때 안심하고 선택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선택 기준을 갖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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