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업무 설명회
환경부 이달 2일부터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가 시행

 1월 25일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서 열려

이달 2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면 직접 책임을 지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 1월25일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지방환경청 담당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대상 업체 및 위탁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민간대행 성과평가 수행방안 등이 소개됐다. 설명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동안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던 위탁제를 폐지하고 책임대행제로 운영관리 체계를 변경·시행한다.

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되면 민간업체 입장에서 업무의 범위나 사업 수익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위탁업체가 하수처리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책임소재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졌다.

▲ 환경부는 지난 1월25일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지방환경청 담당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대상 업체 및 위탁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리’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행제 전환에 따라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되며,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직접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대행자는 운영비용을 절감하면 절감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공하수도 운영에 경영혁신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생긴 것이다.

또 책임대행제가 실시되면 이제 법적으로 누구나 공공하수도 대행자가 될 수 있으며 대행자가 되려면 우선 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기술사와 기사 등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하루 처리용량이 1만㎥ 미만인 하수처리시설은 최소한 기술사 또는 박사 1명, 기사2명, 산업기사 2명, 환경측정분석사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대행자는 이동식 유량계, 실험분석장비 등의 장비를, 하수관로 대행자는 준설차량, CCTV 설비, 하수관로 진단설비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하수도 운영인력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5천700명, 200여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인력 1천명, 하수관로를 포함한 그 밖의 운영인력 5천명 등 1만1천 명을 넘고 있다.

환경부는 민간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던 시·군이 대부분 대행제로 전환해 올해 말까지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70%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터저널』 2013.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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