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에서는 지난 11월 말 전라남도 일대 정화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합동지도점검을 벌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업체를 행정처분(고발)을 도에 의뢰했다.

   
▲ 환경실천연합회에서는 지난 11월말 전라남도 일대 정화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합동지도점검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는 환경실천연합회, 전라남도 수질해양과, 영산강유역청환경감시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환경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전남 지역의 D업체 외 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개 업체에서 기술인력배치와 품질관리대장 및 판매대장 미비치가 지적되었다.

환실련 황금진 감시단장은 “불량시설의 제조 및 유통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 밝혔고, 환경부 담당자는 “일부 불량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것을 고려해 3회 적발시 등록취소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2회 적발 시 취소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의 ‘불량정화조 근절 단속반’은 편성 이후 지도점검활동을 통해서 위반업소 117개소의 위반건수 252건을 조치한 실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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