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인 1998년 1.5㎎/ℓ에서 2012년 1.1㎎/ℓ로 개선되는 등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대강 수계위 연구용역 결과, 기금투자가 없었을 경우 팔당호 수질은 현재보다 2.3배 악화될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6일 동아일보 등이 보도한 “14년간 4조 넘게 냈는데 수돗물 수질 제자리”, “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1999년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돈만 걷어가고 수질 개선을 하지 않아 상수원 수질이 별반 나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 정부가 지자체에서 걷은 돈을 방만하게 운영해 수질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도 거의다 설치돼 기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권을 현 9개 기관에서 5개 지자체 및 환경부를 제외한 3개 기관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금은 수계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해 ‘한강수계법’에 규정된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용도에 한해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과 동일하게 기재부 협의·조정, 국회 예·결산 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내년 기금편성을 위해 지자체 수질개선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있어 인하요인 발생 여부 단정은 곤란하며 부과율 인하는 수요 조사 후 수계위 협의를 통해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권을 현 9개 기관에서 5개 지자체 및 환경부를 제외한 3개 기관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관기관(국토교통부,수공,한수원) 배제는 유역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약화 및 이로 인한 수계위 위상 축소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다만, 수계위 운영시 지자체의 입장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방안을 상·하류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수계위 사무국에서는 납입 정지에 따른 한강수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하류지역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하류 지역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이번주 안으로 서울·인천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신익 기자>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