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설계, 생산, 재활용 등 전 과정의 환경성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자동차의 사후 재활용 규정을 신설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설계·제조단계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생산자와 보유자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 폐자동차의 재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폐자동차 재활용업이 신설되고, 폐자동차에는 유럽연합과 동일수준인 대당 85% 이상의 재활용 의무율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이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설계로 환경성을 확보하고 관련 재활용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수준의 규제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국내 업계는 환경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신흥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도 엄격한 환경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환경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EU 등 선진국은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통합제품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그간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시행해 왔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환경성 보장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계의 실정을 고려해서 입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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