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하수도요금을 1월분 사용료부터 평균 9.54% 인상키로 했다.

인천시는 2004년 7월부터 생산원가대비 80%수준인 현행의 요금체계를 87.3%수준으로 인상하는 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가정용 8.5%, 업무용14.6%, 영업용 9.9%, 욕탕용 9.4%, 산업용 11.11%를 인상하는 개정 하수도사용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100% 추진의 정부방침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한 조치이다.

요금인상에 따라 가정용 요금은 월 사용량 20㎥를 사용할 경우 3,680원 에서 3,800원으로 12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업무용은 월 200㎥를 사용하는 경우 58,600원에서 9,400원이 오른 6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업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그동안 하수도사용료 인상시 업무용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업종과의 형평을 유지하게하고, 요금체계가 종전 원단위에서 10원 단위로 변경되어 단계별 요금 체계의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톤당 요금수준이 225.36원으로서 이는 생산원가 281.63원의 80%의 수준으로서 하수도사업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고 향후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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