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서울행정법원이 참여연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정보공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자진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비판했다.

성명에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항생제 처방율이 의료의 수준이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결코 될 수 없을 뿐 환자에게 의료기관 선택의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왜곡이 빚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항생제 처방에 대해 병협은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인의 판단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항생제 처방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정수준을 정하지 않은채 단순히 외국의 처방률과 단순비교를 통해 그 수준이 높다하여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소극적 진료에 의한 의학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도면에 대해 병협은 “약제적정성 평가 방법으로 상대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적정처방에 대한 왜곡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며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에 앞서 처방률에 대한 적정수준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국민의 알권리 존중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정사용수준에 대한 평가기준이 좀더 보완되어야 하며, 의료계에서 항생제 과다사용억제를 위한 자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개선활동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항생제 과다처방 기관 공개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병원협회 입장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생제 과다처방 요양기관의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보건복지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했던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의 판결과 관련하여 본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항생제 처방을 비롯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전문의료인이 판단하여 행하는 것으로, 항생제의 처방률의 높고 낮음에 대해 그 적성성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함.
현행 적정성평가는 전체 처방건수중 항생제 처방건수의 비율를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 환자의 中증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그 처방율을 가지고 처방의 적성성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둘째,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정수준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의 처방률과의 단순비교를 통해 그 수준이 높다하여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생활환경, 기후, 식생활 등으로 인해 질병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처방률만을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이와 같은 결과 발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극진료 결과에 따른 의학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폭넓게 검토되어야 함.

셋째,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행 상대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적정처방에 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항생제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오면서 단한번도 적정수준에 대해 논한 바가 없음. 적정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이전에 처방률에 대한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넷째, 평가결과에 대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명분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자치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임. 항생제 처방율이 의료수준이나 질을 평가하는 절대기준일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환자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자원의 활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이미 정부와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개수준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단순한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이 접근임.

다섯째,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공개는 평가가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표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금 현재로선 시기상조임.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음. 다만, 적정사용수준에 대한 평가기준이 좀더 보완되고, 항생제 과다사용억제를 위한 자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보정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공개해야 함이 옳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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