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일던 충북 옥천 금강 수변구역 내 접객업소와 주택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의 70%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된다.

9일 옥천군에 따르면 올해 금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비(160억 원) 배분내역에 군내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6억2천62만 원이 특별지원비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적용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년 8월 18일 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바꿔야하는 해당  주민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이 법은 금강과 대청호 양안 500m(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1㎞)를  수변구역으로 묶은 뒤 3년 안에 구역 안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방류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을 20ppm 에서 10ppm 이하로 낮추게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택과 접객업소 134곳이 작년  9월까지  500만-5천만원씩을 들여 시설을 바꿔야했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집단 거부해왔다.

군(郡)은 해당 주민들이 무더기 환경사범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자 환경부  등에 특별지원을 요청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법 제정 이전 시설(99곳)에 한해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시설개선비가 지원되는 곳은 2002년 8월 18일 이전 등록시설로 사업 안내문 등이 발송될 것"이라며 "법 제정 이후 들어선 시설은 자부담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과태료를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작년 9월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수를 내보내는 주택이나  접객업소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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