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그동안 보류해왔던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도는 특별법시안을 검토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월 16일(월) 14시 30분 도지사실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새만금특별법」 제정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승우 정무부지사, 자문위원으로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희곤 우석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희성 원광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양제 원광대학교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교수, 남궁문 원광대학교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교수, 김덕수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박형창 전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팀장, 신세우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새만금 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다. 특별법 은 상위법 개념에 따라 현행법 절차를 뛰어 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새만금의 개발과 추진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특별법은 지난 97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각 실·국의 의견수렴하고 협의를 거쳤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강현욱 지사 취임 후 「새만금특별법」이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3월부터 정부 및 정치권 등과 협의를 벌였으나 새만금사업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적인 논의는 자제해왔다.

특별법은 실무기획단과 자문변호사의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5장 81조로 토지이용 계획과 재원조달 방법, 국제 투자자유지역 설치, 각종 인허가 등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특별법에 투자자유지역의 개발기금의 설치운영, ONE-STOP 행정처리, 교육·보건·의료기관 설치 등이 명문화 돼있어 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허가에 대한 의제를 처리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방안이 눈여겨 볼만하다.

특별법은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공청회와 정치권과의 간담회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의원입법 또는 정부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강현욱 지사는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특별법이 전라북도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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