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설 연휴 전·후 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에서 연휴기간인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사고 상황실을 설칟운영하는 등 돌발적인 환경 오염사고에 대처 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상수원 상류·산업단지 및 오염 우심 하천주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 사업장의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설 이전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설 연휴기간 중 산업체의 휴무에 따른 동파 등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마련한 것으로 설 연휴기간 전(1. 16~1. 27일), 설 연휴기간 중(1. 28~1. 30일), 설 연휴기간 후(1. 31~2. 3일)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도는 먼저 설 이전에는 적색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 등 257개소와 하·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6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문제사업장은 특별 감시키로 했으며, 설 연휴 기간 중에는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道와 16개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토록 하는 한편, 시·군별 ‘환경감시반’을 편성해 공장밀집지역과 오염 우심하천 등 51개소에 대해 16개반 28명 순찰반을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설 연휴기간 후에는 환경오염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업소 80개소(대기·수질 4~5종 배출사업장)를 대상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환경시설의 재가동에 필요한 순회 기술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 이전에 자체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등을 통하여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면서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곧 바로 충남도청 상황실(주간: 042-220-3515, 야간: 042-251-2222) 또는 시·군 상황실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체의 자율적인 점검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조를 당부하고, 설 연휴기간 중 폐수무단방류, 배출허용 기준초과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 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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