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상수도 미보급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경감과 다수인 이용시설의 수인성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음용지하수 및 학교·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하여 수수료를 50% 감면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감면대상은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에 근거한 허가, 신고, 정기검사 목적의 음용 지하수이며, 도내 소재한 학교·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물 수질검사는 지하수, 상수도, 간이·전용상수도, 정수기수 등이다.

수질검사 의뢰절차는 음용지하수의 경우 민원인이 해당 시·군에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은 봉인한 시료와 상수도 미보급지역 확인필증 사본을 신청인에게 인계하고 신청인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와 사본을 함께 제출시 수수료를 251,000원에서 125,500원으로 50% 감면한다.

또한, 학교·군부대는 단위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의뢰시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국 시·도 중 수질검사 수수료를 최고비율로 감면하는 것으로, 도민은 약 2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급수취약시설 등에도 수수료 감면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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