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교수(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환경성 질환 종합대응체계 미비”

지속가능 발전·쾌적한 환경조성에 주력
국토균형발전 개발관련 새로운 갈등 조짐
옥내수도관 노후화로 수도꼭지 수질 악화



   
한국환경영학회(회장 이병욱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한국환경경제학회(회장 문석웅 경성대 교수),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해룡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환경정책학회(회장 이상은 아주대 교수) 등 사회과학계열 환경관련 4개 학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국대 김일중 교수(국제통상학과)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내용 및 성과, 문제점, 향후 정책과제 등에 대해 발표를 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Ⅰ. 서  론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은 전 정부보다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은 국토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참여정부는 태성적으로 환경친화적 정부로 평가받기 어렵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신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은 상당한 환경훼손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토개발사업은 대부분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나 전략환경평가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방지하려는 제도를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비 환경친화적인 정책기조는 인수위원회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로도 참여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최고통치자의 지속가능발전 철학을 심어주어야 할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발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등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신개발주의로 부르고, 1970년대의 개발주의와 차별화하고 명분 없는 무분별한 개발주의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약화된 환경정책기조는 과거 정부로부터 대물림 되어온 사회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개발사업들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2004년 11월부터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여 참여정부의 반환경주의에 반기를 두고 투쟁을 하였으며,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 개발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과거의 국책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신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은 상당한 환경훼손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약화된 환경정책기조는 과거 정부로부터 대물림 되어온 사회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개발사업들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한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이미 수 차례에 걸친 평가토론회에서 제기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들과 환경부의 자체평가를 근거로 해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을 참여정부가 이념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념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평가한다.

Ⅱ. 참여정부 환경정책 내용 및 성과

1. 환경정책비전과 과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환경부문의 정책과제는‘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명명되었다. 2003년 6월 참여정부는‘역동과 기회의 한국: 참여정부의 경제사회비전과제’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이란 환경관련 비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2005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함께 가는 선진 녹색한국”이라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하고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비전에서 나타난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관리란 실내 공기질 개선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수요관리정책의 강화,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및 본격추진, 저공해 대중교통 투자 확대가 있다.

둘째,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과 국토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토대로 국토를 관리해야 하고,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등의 환경영향평가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과 경제의 상생(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정착이 필요하다.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육성,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로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조세를 체계화해야 한다. 넷째, 민·관, 국제 파트너십이 증진되어야 한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적극 대처해야 하고, 역내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 시민사회, 언론, 정부 등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2. 환경정책의 추진성과 및 계획

■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강화 ①대기오염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2003. 12), 동법 시행령 제정(2004),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2005∼2014) 수립(2005. 10),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2005. 1) 등으로 수도권 대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여 총량관리체계를 마련했다. ②수질오염은 한강(광주)(2004. 7), 낙동강(대구, 부산/2004. 12)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③비점오염원은 비점오염원관리종합계획(2004∼2020)을 수립(2004. 3)하였다.

④화학물질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폐 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종합대책 수립(2004. 7), 국민건강과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화학물질확인 제도 도입,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사업장 별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위해성 평가제도 도입,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 등이 있고,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2004. 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으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설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2005. 5)했다.

■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가 마련 ①「국토환경관리 종합계획(2006∼2015)」 수립(2005년 말까지) 국토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환경관리 기본 틀을 제시하여, 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국토환경관리방안을 마련했다. ②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 강화로 환경친화적 개발로 유도했다. 500억 원 이상 대형국책사업(도로, 댐, 항만 등)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했다(2005. 1). ③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2005. 5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했고, 도로, 택지 등 특정개발계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2006년 6월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④친환경적 국토개발 및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자연경관의 보전, 관리를 위한 심의제도를 도입(2004. 12월 「자연형환경보전법」 개정, 2006. 1월 시행)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고시(2005. 9) 및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2005. 12)하였으며,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2003년 수도권, 2004년 중부권, 2005년 영·호남), 자연환경종합 정보망(2005. 6) 등을 구축했다.

멸종위기 종, 철새, 습지, 자연경관 등 생태적 특성을 토대로 보전 및 개발가능지역을 등급화 한 생태자연도 작성 추진하여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 시 가이드라인으로 이용한다. 또한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적 가치 조사, 합리적인 토지이용 규제방안 등 생태계보전대책을 수립했다(2005. 8). ⑤환경영향평가 D/B를 구축, 평가서 및 협의내용(총 2천633개 사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환경과 경제 상생 및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정착 ①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지원 확대하고 있다. 2004∼2007년엶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 2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2004년 9월에 ‘ET교육 혁신 지원사업 5개년 계획’ 수립하였고, Eco-STAR 프로젝트 사업단(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을 발족했다. 2004년 6월‘환경산업 중국진출 촉진전략’을 수립·시행하고,‘한·중 환경산업센터’ 및 ‘환경산업협력단’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2004년 9월에는 ‘환경친화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였고, 2004년 12월에는 에코디자인 적용기업 확대 및 녹색소비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②자원순환형 사회 건설에 힘쓰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2003. 1)으로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촉진으로 대상품목 및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환경친화적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친환경상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도입, 2005. 7) 했다.

③환경친화적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를 개편(2004. 12)하여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의 상대가격비율을 200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100:85:50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세제 지원을 통한 초저황유 조기 보급(2004. 10) 및 물절약종합대책(2003. 3)도 시행하고 있다.

■ 민·관, 국제 파트너십 증진 ①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동북아 협력사업을 내실화하여 중국 및 동남아로 지식전파사업, 한·중·일 및 한·하노이 환경장관회의, 황사방지 GEF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③국제회의 유칟참가 등 환경외교로  UNEP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유치 및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적극 참석했다.  ④제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단순자문 기구에서 국정과정 위원회의 일원으로 격상되고, 지속가능발전과 함께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자문기능을 추가로 부여받는 등 역할을 강화했다.

⑤기업, 시민사회, 언론, 정부 등 협력 증진을 위해 2004년 5월 기업, 환경기술인,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추진방안을 공동 수립하였고,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돗물 시민회의’도 발족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분산 관리하던 실내공기질의 통합 관리를 위해 부처간 협의체 구성 및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간 협약을 체결(2004. 12월 포항제철 등 9개 기업) 했다.


일부 중소정수장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등 문제점 지속
음식물류폐기물·소음·악취 등 생활주변 환경문제 상존

Ⅲ. 참여정부 환경정책의 평가

1. 종합평가

참여정부의 “함께 가는 참여형 녹색한국 건설”이라는 환경비전과 정책목표 그리고 국정과제로 설정된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적절하게 설정된 비전과 목표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4가지 실천과제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은 년도별 계획과 대비하여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참여정부 환경정책의 문제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정책보다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행복도시건설(신행정수도) 등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사전평가 없이 계획 및 추진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 정책과제들은 앞에서 언급된 참여정부의 환경비전 및 목표와 상호 모순되는 면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의 상당부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기업도시, 230여 개의 골프장 건설 등의 개발계획은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서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계획들은 지속가능한 국토계획이라기보다는 무분별할 국토개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정부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금강(사진), 영산강 등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비점오염원관리종합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 내 환경관련 기구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며, 국토정책의 결정과정에 환경관련인사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부조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환경정책과의 상충 및 사회갈등 야기

■ 국가균형발전 내용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그리고 국토 및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등 4개 분야의 16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들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건설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개발 법률보다 더 많은 지원과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활성화나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 등이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사업은 외국인 전용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 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이 있다. 동해안 9개 시·군 개발 계획(경상북도)은 2005년도부터 10년 간 2조3천70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관광 및 휴양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 참여정부 개발의 문제점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참여정부 대규모 개발사업도 대통령공약으로 시작되었고, 상당한 규제완화와 특혜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심각한 환경훼손이 있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약하고, 또한 지역간, 정부와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가능성이 있고, 이미 2004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전국의 110여 개 환경단체가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여 참여정부의 각종개발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인바 있다.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지역간 경쟁적 사업확대로 개발사업의 남발이 일어날 수 있고, 사업간의 중복과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J프로젝트(전남)와 S프로젝트(문광부 및 동북아위원회가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의 중복으로 재검토). 사안별로는 심각한 환경훼손 및 전국의 토지 투기화 및 이로 인한 지역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 사안별 문제점으로 정부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가 전국의 부동산 투기장화(전국토의 25%)하고, 동·서 지역간 불균형 및 혜택이 적거나 소외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지역간의 갈등이 빚어진다. 또한 정부행정의 비효율화가 나타난다.

기업도시의 문제점은 이미 시범신청 지역의 시민 환경단체가 환경훼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 과정 생략 등 절차 문제, 부동산 투기문제 등 각 지역별 기업도시 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직을 결성하고 투쟁준비를 하고 있다. 시범신청 지역 중 보류되었지만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만간 재심의 예정인 서남해안(해남, 영암)·태안 천수만 기업도시(J프로젝트)는 과도한 개발규모(30개의 골프장 등)와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천연 기념물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농지전용(태안의 대규모 간척을 통한 농지를 도박장, 골프장 등으로 전용)과 투기 지역 문제가 제기된다.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으로는 기업도시 추진 정책의 중단 및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전면 재검토,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중심의 서남해안 및 천수만 등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백지화, 기업 특혜적 요소(토지환수권 등) 제거 및 지역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수립,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등 생태적 거점 및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훼손 전면금지, 지자체 제출사업 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검증 및 실사를 한다.

정부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05. 11년 국무회의 의결)을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와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와 관광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수도권 공장 신설과 증설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연구원의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행정도시건설에 맞추어 수도권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이러한 수도권규제완화계획은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논리적 모순이 있으며, 전 국토의 개발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과의 갈등이 초래된다.

3. 사회갈등조정 시스템부재

우리나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대부분은 정부사업이다. 참여정부가 신정한 24개 사회갈등 현안 중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 건설 △한탄강댐 건설 △경인운하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등 6개 정부 국책사업과 관련된 환경갈등이다. 이러한 사회갈등은 사안 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사실관계, 구조적, 가치관 및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일어난 것이다. 사회갈등이 야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일수 있지만 최초의 원인제공은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개발위주의 토지이용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의 미 고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미비 등 추진절차의 부 적절성 및 투명성 결여 등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사회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새로운 사회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주민, 환경단체 사업 시행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등을 일반 국론 분렬 등의 비용을 이미 상당히 지불했다.

사회갈등 조정 시스템 부재로 사패산 터널구간 건설사업을 제외한 사람들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내의 유일한 환경보전 기능을 하고 있는 환경부가 환경관련 사회갈등과 정부의 개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환경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2004.12)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경유상용자동차의 수입 허용시점과  배출허용기준 결정 시 환경부는 오히려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대통령자문 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조직과 연구사업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사후 갈등관리에 관한 투자를 상당히 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개발정책에 제어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세대의 환경갈등의 조정은 세대간 형평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지속발전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상치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한탄강 댐 관련 갈등에 조정역할을 하였을 뿐, 다른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2004년 말까지 청와대 내에 환경전담비서관이 없다가 환경단체들의 환경비 상시국회의 이후인 2005년 1월 대통령 비서관 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기획실장이 신규 임명된 바 있다.

4. 환경성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미비(환경부 자체 평가, 2005)

환경오염과 인체건강 위해성과 상관관계 규명 등 환경보건 정책분야가 미비하다.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대책 중 업무시설,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은 아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돗물 수질개선 및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 수질기준 항목 확대 및 정수처리기준 강화 등을 추진해 왔으나 옥내 수도관의 노후화로 수도꼭지 수질악화, 일부 중소규모 정수장의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소음·악취 등 생활주변 환경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5. 지구환경문제 대응 미비(환경부 자체 평가, 2005)

사회 각 분야에 환경친화적 행동양식 확산이 부족하고 ‘교토의정서’ 발효(2005. 2) 등 지구환경문제 대응태세도 미진하다.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위반율이 높고 지자체의 ‘지방의제 21’ 활성화도 부족(2004년 말 현재 250개 지자체 중 지방의제 21 지원조례 제정 지자체는 48개에 불과)하다. 참여정부는 제 3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수립(2005년) 등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실천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이나, 아직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본격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6. 지방분권화와 환경관리의 조화(정회성, 200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시책은 지방의 개발지향성에 무게를 두어 환경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역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으로 대별 시행된 국가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의 강한 개발욕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의 위축을 초래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배분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가 개발사업에 보다 치중되며 환경보전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현상이 있다.

7. 참여정부 환경관련 정책 국내외 평가

2005년도 국제적 국가환경평가의 지속가능성지수(ESI) 순위는 122위이다. 참여정부의 환경현안 및 문제해결노력에 대한 설문조사(녹색연합, 2003. 11)에서 응답자의 61.82%가 낙제점인 F학점을 주었고, D학점 24.09%, C학점 11.82%, B학점 2.27%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수질개선·국민불신 해소 위한 투자 증대 시급
환경, 국가정책에 우선 두고 약속 지키려는 통치자 의지 중요

Ⅵ. 향후 전망 및 과제

1. 향후 전망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3대 국정과제(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행정복합도시 건

   
▲ 수돗물 수질개선 및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 수질기준 항목 확대 및 정수처리기준 강화 등을 추진해 왔으나 옥내 수도관의 노후화(사진)로 수도꼭지 수질악화, 일부 중소규모 정수장의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설)의 적극적 추진과 경제활성화라는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부터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등 국가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정책이 집중 추진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토환경훼손과 사회갈등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들의 제도적 뒷받침되는 각종 규제완화정책과 특별법은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국토기본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이 도입되는 전력환경평가제도 등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되는 한 개발부처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보전부처인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은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갈등 조정,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경남 고성 폐광 사례와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체건강 피해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지방분권화로 인한 개발지향성 가속화와 국제환경규제의 심화로 인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

2. 정책과제

첫째, “함께 가는 선진 녹색한국”이라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과 실천과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여타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이 약속을 지키려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실천과제로 마련된 ‘국토환경관리 종합계획’(2006∼2015),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사전환경성 검토,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철저한 시행만으로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개발 사업을 상당부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도시법」 등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법은 시행주체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규제제도들이 적절히 운영될 것인지 의문이다.

둘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의 자연생태보전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일면적의 수도권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강원도의 등급 지역의 보전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있어야 한다. 또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각종 보전지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방 교부세,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의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환경성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보건 정책분야의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의 확대, 수돗물 수질개선 및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투자 증대, 음식물류 폐기물,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지구환경문제 대응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등 사회 전분야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고, 2005년 2월에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범정부 대책 및 장기적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과 수질오염총량제 등 기존 선진환경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 업계, 지자체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차원의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자체의 개발지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에 관련된 시책은 중앙정부와 주민, 환경단체 등 지역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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