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등에 쓰이는 석면을 비롯, 말라카이트 그린과 브롬화 난연재 등에 대한 제조·수입·사용이 2월부터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유해 논란을 빚어온 말라카이트 그린과 석면, 브롬화 난연재 등을  취급 제한촵금지 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다음달 중순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용 백석면과 모기향 등에 쓰이고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 등 일부에 대해선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치거나 일정 유예 기간을 적용, 올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후 사용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취급제한촵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일정량 이상의 해당 물질을 수출·수입하거나 제조·판매·보관·저장, 운반·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전제품이나 실내장식제 등의 내연재로 사용되는 브롬화 난연재와 건축자재 등에 사용되는 석면, 중국산 수입어류 등에서 검출돼 파문을 일으킨 말라카이트 그린 등은 대부분 더 이상 사용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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