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2.3일 각하 판결

상무소각장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2월 3일 원고청구 각하판결이 나옴에 따라 상무소각장 법정 분쟁이 5년여 만에 일단 마무리됐다.

광주고법 특별2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3일 임모씨 등 광주 상무지구 주민대표 11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본 소송의 대상인 당초 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해 소의 사유가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설치중인 시설은 폐촉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된 폐촉법 부칙 제2항(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당시 상무소각장을 설치 중에 있다고 판단,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승인한 것이며, 재판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설치중인 시설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이 2004년 7월22일, 상무소각장은 설치중인 시설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폐촉법 적용을 받아야하므로, 환경부장관에게 승인권한이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폐촉법에 의거 새로이 승인('04.12.2)하고 당초 승인은 취소('05.1.20)한 것이며 환경부장관이 아닌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재차 승인한 것은 '99.6.30자로 폐촉법이 개정되어 설치 승인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서 유역환경청장에게로 위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시는 앞으로 소각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사업과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 본격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비 743억원이 투입된 상무소각장은 1일 400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1996년 착공하여 2000년 9월 완공 되어 현재까지 가동 중이다.

[참고자료]
尙武燒却場設置承認處分無效確認訴訟 그동안의 過程 및 市의 立場
광주고등법원에서 “상무소각장설치승인무효확인청구소송” 각하판결까지의 소송과정과 시의 입장임

1. 訴訟 過程
쓰레기매립시설 부지난 해소 및 안전한 침출수 처리 등 보다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743억원, 1일 400톤 규모의 상무소각장 착공('96.6)
-상무소각장설치계획 수립('94.4.6)
-상무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94.12.5)
-시설 준공('00.9.15)

인근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반입을 물리적으로 저지('99.2)하는 등 소각장 폐쇄를 주장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독일 TÜV사에 「상무소각장 환경상영향조사 및 안전도성능검사」을 의뢰하였으며, 원로 시민과 전문가 등 9인으로 시민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각장 가동여부는 중재위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
-시와 상무지구 주민간 합의하에 시민중재위원회 구성('00.2.29)
-시민중재위원회에서 독일 TUV사 용역보고서 검토후 시험가동 결정('00.12.27)

상무지구 일부 주민들이 중재위의 시험가동 결정에 불복, 시설의 안전성과는 무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상무소각장 설치 승인처분에 하자(상무소각장 설치승인권자는 환경부장관임)를 주장하며 소송제기('01.2.13)
-1심과 2심에서 원고청구 기각('01.7.19, '02.10.17)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파기, 광주고법으로 환송판결('04.7.22)

2. 脚下判決 事由
소각장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은 '95.6.30 제정·시행되고 있는 폐촉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견해가 있었던 것이며, 대법원은 상무소각장 설치 승인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임. 피고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불복할 경우 재상고 등의 절차가 있으나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조속히 종결할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04.12.2자로 새로이 승인처분하고 당초('96.8.2) 승인은 취소하였음. 폐촉법은 제정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99.6.30자 법령 개정으로 승인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서 유역환경청장에게로 위임. 이에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승인권자에 대한 다툼인 소의 사유가 없어지므로 인해 당사자간 화해권고를 결정하였으나 원고측 주민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최종 각하판결에 이르게 됨
-광주고등법원 화해권고 결정('04.12.13)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원고측 이의신청('05.1.5)
-광주고등법원 각하 판결('06.2.3)

3. 市의 立場
관계 법령(폐촉법)에, 소각장소재 자치구 의회 의원과 해당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등으로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와 협의하여 환경상영향조사후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는 그동안 소각장이 소재한 서구청과 서구의회에 15 차례에 걸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서구의회 및 주민과의 간담회도 10여차례나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서구의회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경우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협의체 위원 선정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해와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소각장문제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까지 이르게 되어 법으로 보장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지원사업이 지 연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이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에서 선정된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의 유무를 조사토록 하고,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임.

4. 住民支援計劃
우리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총사업 비 124억원을 투입, 상무지구를 선진국형 푸른 신도심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녹지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관계법령에 정한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현재까지 15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는대로 지원사업과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 본격적인 지원사업 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폐촉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최초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 주민, 서구의회 의원,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영향조사 실시.영향지역이 결정되면 거리에 관계없이 영향지역 거주주민들로 주민 지원협의체 재구성.협의체와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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