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지방의 임야에서 개발사업을 구상하던 A씨, 사업을 구상중이던 그는 관할 지방환경청에서 입지상담을 받고 ‘산 정상 부근까지의 개발은 경관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업부지를 축소’하라는 의견을 받고 현재 계획을 수정중이다. 만일 A씨는 상담을 받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았다면 사업부지 축소를 위해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하므로 최소 40일 이상이 지연되었을지도 모른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부터 도입·운영하는 사전입지상담제가 9개월간 최소 140억원의 경제편익을 발생케 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전입지상담제’는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환경적으로 입지가 가능한지를 상담해 주는 제도,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인 피해 가능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194건의 입지상담 중 47건(24%)이 상수원 수질악화나 대규모 지형훼손으로 입지가 곤란한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만일 사업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토지매입 등을 추진했다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단계에서 난항에 부딪힐 사업들이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인 효과는 140여억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포함한 비용이다.

상담을 통한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협의기간을 5.5일 단축되는 성과도 이뤄냈다. 사전에 상담을 받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경우 협의기간은 평균 19.8일이었으나, 상담을 받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이행한 개발사업의 평균 협의가간은 25.3일이 소요됐다.

환경부는 이런 성과가 사전입지상담제가 환경성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와 검토항목 등을 미리 알려줘 본 협의때 누락되는 서류가 없고,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사업자가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전입지상담제도는 지금까지 규제 중심적이었던 환경행정을 서비스 위주로 변모시킨 혁신행정의 표본입니다." 환경부는 사전입지상담제도를 이렇게 평가하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인터넷으로 대략적인 입지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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