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하수자원 현황과 관리- 고기원 실장(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수자원연구실)제주도 전역을 단일 용수공급시스템 구축사업 순조

수자원 부존여건에서 볼 때, 제주도는 축복받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연평균 1천975mm(1992∼2002 평균)에 달하는 풍부한 강우량과 평균 46.8%에 달하는 높은 지하수 함양율은 다른 도서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무강수 지속 일수에서도 내륙지방 61∼77일(이현영, 2000)의 절반 수준인 31∼37일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은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 한라산체를 중심으로 한 지형적 조건, 구성암석 및 토양과 같은 수문지질학적 특성이 내륙지역과는 다른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자원 개발·이용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도 많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취약점은 면적의 협소성이다. 부속도서를 제외한 제주도의 면적은 국토면적의 1.8%인 1천82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문총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절대 강우량은 많지만 그 것을 받아 둘 수 있는 그릇의 규모가 작은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질학적으로 형성시기가 젊은 다공질 화산암류로 이루어져 있고, 토양(화산회토)의 두께도 얇아 지표수의 발달이 지극히 빈약한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용수수요를 지하수로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지하수 의존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아울러,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수침투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우년과 과우년 간의 강우량 편차가 1천500mm에 이를 만큼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어 지하수 함양량과 적정 개발량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민들은 지하수를 ‘생명수’로 인식하고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의 지하수 부존현황, 개발실태, 주요 관리제도 및 추진시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제주도의 지하수자원 현황

1-1. 강우량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해안 저지대에 위치한 4개 기상청 관할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30년 평균 강우량은 1천567mm이지만, 중산간지역을 포함한 도 전역의 10년 평균(1993∼2002) 강우량은 1천975mm로서 전국 평균치 1천283mm(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1)보다 무려 692mm가 더 많다.
그렇지만, 강우량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한 편으로서 남부·동부·북부유역은 연간 2천027∼2천339mm의 비가 내리지만 서부유역은 1천299mm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표고에 따른 강우량의 차이도 매우 뚜렷하여 해발 200m 이하지역은 연간 1천651mm인 반면, 해발 200∼600m의 중산간 지역은 2천184mm이고 해발 600m 이상지역은 2천784mm로서 표고 100m 증가시 강우량은 연간 약 273mm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제주도, 한국수자원공사, 2003).
이처럼, 동부·남부유역이 북부·서부유역보다 강우량이 많은 것은 한라산의 지형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주도의 유출발생 강우량은 1일 40mm로 분석되었으며(제주도, 한국수자원공사, 2003), 1일 40mm 이상 강우 발생 일수는 5.2∼18.6일 범위이다. 1일 40mm 이상 내린 강우량은 연평균 강우량 대비 35∼80.7%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40∼100mm 강우 일수 및 강우량이 가장 많다.

1-2. 유효지하수 함양량
수문학적 물수지 방법에 의해 분석된 제주도의 표고별 지하수 함양량을 보면, 해발 200m 이하 지역이 전체의 44%이고, 해발 200∼600m의 중산간지역이 37.1%, 해발 600m 이상 지역이 18.9%를 나타내어 결국 해발 200m 이상 고지대 지역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지하수 주함양지역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해발 200m 이하 지역 중 해안에 인접한 지역은 도로포장, 도시 및 취락 형성, 인공배수로, 비닐하우스 시설, 방파제, 내륙바다, 양식장 시설 등 토지이용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하수 함양기능보다는 직접유출 기능이 매우 우세하다.
상기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제주도에서는 2003년 지하수 함양량 및 재평가 연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유효 지하수 함양지역 및 함양량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각 유역별로 해안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109.3㎢지역을 지하수 함양지역에서 배제하였다. 따라서, 지하수 함양 배제지역이 감안된 제주도의 유효 지하수 함양지역의 면적은 1천719.0㎢이다.

지하수 함양 배제지역이 고려된 제주도의 전체적인 물 수지를 보면, 총 강우량은 34억2천700만㎥/년이고 직접유출량은 7억800만㎥/년, 증발산량은 11억3천800만㎥/년이며, 지하수 함양량은 15억8천100만㎥/년인데 이는 전술한 수문학적 물수지 분석에 의한 지하수 함양량보다 4.3% 감소한 것이다. 수문학적 물 수지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지하수 함양량은 19만7천㎥/일(연간 7천200만㎥)이 감소하였는데, 유역별로는 지형경사가 완만한 동부유역이 9만2천㎥/일으로 가장 많고, 강우량이 가장 적은 서부유역이 3만3천㎥/일으로 가장 적으며, 남부 및 북부유역은 각각 4만㎥/일과 3만2천㎥/일이 감소하였다.

1-3. 지하수 적정 개발량
‘지하수 적정 개발량(sustainable yield)’이란 수질과 양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지하수자원의 보호를 위해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제주도와 같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도서지역에서의 지하수 개발과 이용은 지하수 함양량, 저류량, 채수량, 유출량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적정 개발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지하수의 양수가 이루어지면, 지하수의 염수화라는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와 이용량을 규제하는데 ‘sustainable yield’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제주도의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유역별 지하수 부존형태를 고려해 동부·서부·북부유역은 하와이주에서 개발한 평형방정식을 이용해 산정하였고, 남부유역은 기저유출량을 고려해 산정하였다. 2003년에 실시한 제주도의 유역별 지하수 적정 개발량 분석결과를 1993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1일 7만9천㎥/일이 증가하였다.
유역별로 보면, 북부유역이 55만3천㎥/일으로 가장 많고 서부유역이 31만2천㎥/일으로 가장 적으며, 남부 및 동부유역이 각각 50만2천㎥/일과 40만1천㎥/일이다. 제주도처럼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용수를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하와이주 오아후섬(Ohau Island)의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지하수 함양량(332만6천㎥/일)의 52.9%인 175만8천㎥/일이다(고기원, 2001).

1-4. 지하수의 순환과 연령
제주도의 중산간 및 한라산 고지대 지역에 내린 강수의 상당량은 땅속으로 침투하여 지하수로 형성되며, 지형 및 지층의 경사를 따라 하류의 해안지역으로 이동하여 해안가의 용천수를 통해 지상으로 솟아나오거나 바다 속 지층이 끝나는 지점에서 바닷물과 섞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곧 제주지하수의 거시적인 순환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함양지역에서 땅속으로 침투해 생성된 지하수가 해안지역으로 배출되기까지는 얼마나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즉, 제주도 지하수의 연령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하는데 의문을 가져볼만 하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2001년에 프레온가스(CFCs; Chorofluorocarbons) 분석방법을 이용해 미국 유타대학 Noble Gas Laboratory에 의뢰해 26개소(용천수 6개소, 관정 20개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주도 지하수의 평균 연령은 16년으로서 현생지하수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 서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40년 이상을 나타내는 지하수도 발견되고 있으며, 서귀포를 포함하는 남부지역은 10년 전후의 연령을 나타낸다.

이처럼, 제주지하수는 순환속도가 빠르고 특히, 두터운 화산암층을 통과하면서 깨끗하게 걸러지기 때문에 수질에 있어서도 경도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알카리성을 나타내며, 미각적으로도 산뜻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최근 육지부 지하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능물질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바나디윰·실리카 등과 같은 기능성 성분들도 적당량 함유돼 있어 건강한 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Ⅱ. 지하수 개발현황과 관리제도

2-1. 지하수 개발 현황
2003년 12월 현재 제주도 전체적으로 개발된 지하수 관정(염지하수, 도서지역, 조사·연구용 제외)은 4천832공이며, 지하수 개발량은 149만5천㎥/일으로서 적정 개발량 대비 84.6%에 이르고 있다. 시·군별 관정 개발실태를 보면, 남제주군 지역이 전체 관정의 40.4%인 1천954공이 개발돼 있고, 서귀포시 지역은 1천119공(23.2%),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은 각각 864공(17.9%)와 895공(18.5%)이다. 지하수 개발량은 남제주군 지역이 전체 개발량의 37.7%인 56만3천㎥/일으로 가장 많고, 북제주군 44만2천㎥/일(29.6%), 제주시 25만1천㎥/일(16.8%), 서귀포시 23만9천㎥/일(16.0%)이다.
용도별로 보면, 농축업용이 전체 관정의 65.7%인 3,176공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용이 1천461공(30.2%), 공업 및 기타용이 195공(4.0%)이다. 생활용 관정은 제주시 지역이 697공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축업용은 남제주군 지역이 1천670공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하고 있어 시·군별 지하수 관정의 용도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용도별 지하수 개발량은 농축업용이 81만5천㎥/일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있고, 생활용은 62만7천㎥/일(41.9%), 공업 및 기타용은 5만3천㎥/일(3.5%)이다. 생활용 지하수 개발량은 제주시 지역이 21만5천㎥/일(34.3%)로 가장 많은 반면, 농축업용은 남제주군 지역이 39만5천㎥/일(48.5%)로 농축업용 지하수 개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 주체별로 보면, 공공용 관정이 전체의 20.2%인 978공인 반면, 사설관정은 3천859공으로 79.9%를 차지하고 있어 사설관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공용 관정은 생활용과 농축업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설관정은 농축업용이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다.

2-2. 지하수 관리제도 및 시책
(1)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제
○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9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 이용목적·개발량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단, 재해, 기타 천재·지변 시 시장·군수가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 먹는샘물 제조판매 목적의 지하수 개발허가 제한(지방공기업 예외)
○ 1일 300㎥ 이하의 국방군사시설용을 제외하고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후 허가 여부 결정
○ 지하수 개발위치 제한
·하수관 및 정화조로부터 반경 10m 이내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토양오염유발시설 등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1등급지역
·용천수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
·상위지하수·준기저지하수 부존지역에서 해안변 100m 이내 지역
·기존 관정에서 반경 250m 이내지역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급수가 가능한 지역
(2) 지하수영향조사 및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운영

○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면제 대상
·최초허가
-국방군사시설에 이용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300㎥ 이하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 우
-기저지하수 부존 지역내에서 해안변 지적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 점에서 염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연구 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
-굴착심도 변경·양수능력 증갇이용목적 변경(저수질 용도에서 고수질 용도로 변 경) 등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먹는샘물제조업을 제외한 1일 양수능력 500㎥ 이 상 등)
○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운영
·구 성 : 15인 이내의 전문가
·기 능
-지하수영향조사서 및 먹는샘물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평가
-중장기 지하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가 마련한 지하수 취수량 제한(안) 심의
-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에 대한 자문
-가뭄시 단계적 조치 결정에 대한 자문
-지하수 오염 우려가 높은 농약의 사용 및 공급제한에 대한 자문

(3)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지정대상
-지하수위 저하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해수(염수)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 하고 있는 지역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수원 또는 농업용수 관정의 취수량과 수질보전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 지정절차
-사전 기초조사 실시 :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및 지하수위 변화 등 조사
-제주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고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시행(지정·고시 후 6개월 이내)
-매 5년마다 관리계획 수행 결과평가를 하여 기간연장, 해제 등 조치

(4) 지하수 취수량의 제한
○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기저지하수 부존지역 안에서 담수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용천수·연못·상수원·폭포수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지하수 이용허가기간을 연장할 때 제한할 수 있는 경우
·해수침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급수가 가능한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에 의해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취수량 제한 결정: 지하수 영향향조사서 심사결과, 지하수위 관측자료, 지하수 이용실적, 수질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
○ 이의신청: 취수량 제한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5) 지하수 공동이용 조치
○ 공동이용 대상 관정: 상수원 또는 공공 농업용 관정을 제외한 전 관정
○ 공동이용 신청: 지하수 공동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공동이용신청서 제출
○ 공동이용 결정: 신청내용, 현장조사 결과, 공동이용 대상 지하수 관정 소유주의 의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공동이용조치 명령: 공동이용 기간, 공동이용 지하수량, 공동이용신청자의 준수사항 명시
○ 공동이용 협력자에 대한 혜택: 지하수 원수대금 50% 범위내에서 감액, 지하수 수질검사 대행 등

(6) 극단적 가뭄 등에 대응한 단계적 조치
○ 극단적 가뭄이나 지하수 과다취수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 전역이나 해당유역 또는 해당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 등 의 단계적 조치를 취수할 수 있음
○ 극단적 가뭄시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무강수일이 4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년도 제주도 연평균 강수량이 최근 20년 빈도 과우년 강수량 이하인 경우
·지하수위 관측정의 수위이가 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 지하수 과다취수로 인해 일시적 이용중지 등을 취할 수 있는 경우
·주변에 개발·이용중인 지하수관정의 취수량이나 수질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해수침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용천수·연못 또는 폭포수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수정의 지하수위가 계속 내려가는 경우
·탁도 증가 또는 토사유출 등으로 지하수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 단계적 조치
·1단계(지하수위 하강주의보)
·2단계(지하수위 하강경보): 지하수 이용량 감량 10% 감량
·3단계(지하수 비상상황): 지하수 이용량 30% 감량

(7)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 기준
○ 지질주상도 작성 및 양수시험에 관한 기준
○ 원상복구에 관한 시설기준
○ 우물자재 및 동력장치 설치기준
○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 및 준공보고서 작성 기준

(8)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감리
○ 감리대상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 및 시설변경 공사
·원상복구 공사 및 조사·연구용 토지 굴착공사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공사감독자를 지정하여 당해 시설 공사를 직접 감독하거나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예외
○ 감리원의 자격: 지하수 및 수자원 관련기술 자격증 소지자
○ 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구비하고 도지사에게 등록
○ 감리용역비(당해 시설공사비의 10% 이내)
(9)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 설치대상
가. 농·축·임·수산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나. 지붕면적이 넓은 공장·창고·학교·관람장 등
○ 인공함양정 1공 이상(굴착구경 250mm 이상)
빗물이용시설
○ 지붕면적과 연평균 강우량을 고려한 적정 규모

○ 권장대상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10)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 부과대상: 국갇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공급시설, 학교 및 부속시설, 사회복시설, 국방군사시설, 농임축수산업용 및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지하수 이용자
○ 부과방법
·월간 기본금 부과(월간 500톤을 기준으로 공별로 부과)
·먹는샘물제조업은 별도의 방법에 의해 부과
·영업용, 비영업용, 가정용, 공장 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지하수 이용량 구간별로 누진 율 차등 적용
○ 원수대금의 감면
·면제: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액: 지하수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 50%이하의 감액

(1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지정·관리
○ 도시계획구역, 한라산국립공원, 마라도,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지역을 토양 및 지 질의 지하수 오염취약성에 따라 1∼4등급의 보전지구로 분류
○ 1등급 지구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2∼4등급 지구는 등급별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 치조건에 따라 제한적 허용

(12)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농약사용 제한
○ 지하수 오염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큰 농약의 품목을 공급 및 사용제한

2-3. 지하수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

가. 지하수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①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 공동연구= 제주도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제주도의 중산간 및 한라산 고지대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질학적 및 수문지질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06억원(제주도 56억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0억원)을 투자하여 이 지역에 기초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 3월 4일 제주도지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 공동연구에서는 한라산 주변지역 지질 및 지하수조사를 비롯하여 지하수 함양량 및 적정개발량 검증, 지하수 인공함양 및 해수침투 방지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②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 및 운영= 제주도 전 지역의 지하수위 분포와 변화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1991년부터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3년 현재 도 일원 57개소에 관측망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1997년부터는 수위관측 전용 관정을 개발하기 시작해 200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했으며, 2001년부터는 해수침투관측망 설치사업으로 전환해 2003년까지 모두 19개소를 설치하였고, 2004년에 1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③ 하천유출량 관측소 설치 및 운영= 하천유출량 자료는 물 수지분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전까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물 수지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하천유출량 관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제주도에서는 1997년부터 도내 주요 하천의 유출량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소 설치에 착수해 2003년말 현재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④ 해수침투 관측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해수침입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해수침투 관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해안으로부터 일정간격의 지점에 담·염수 경계면을 완전히 관통한 관측정을 설치하고, 계절별·강우량별 담·염수 경계면의 변동상황(확장 및 수축)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서 해수침입 여부 파악이 용이하게 된다.
2001년 구좌읍 한동리 지역에 4개소의 관측망을 설치한 것으로 시작으로 2003년까지 동부지역에 19개의 관측정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제주시 및 대 정·한경지역에 10개소를 설치하고 있다.
⑤ 지하수 인공함양 기초연구= 지하수 함양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사업의 하나로 지하수 인공함양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사업은 애월읍 봉성리 제주도농산물원종장 부지에 시설된 비닐하우스(4천평)로 떨어지는 빗물을 집수시켜 구경 300mm의 인공함양정으로 함양시키고, 함양된 빗물이 지하수위를 상승시키는데 걸리는 시간과 상승량, 기존 지하수와의 혼합에 의한 수질의 변화, 해안지역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남원읍 지역에 이미 설치된 사설 인공함양정 5개소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⑥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개발된 지하수 관정에서 실제로 지하수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하수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서는 2002년부터 최신의 IT기술을 이용해 사설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이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 사설농업용 관정 4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는 골프장·관광호텔, 목욕장 등 100개소의 생활용 관정에 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나. 지하수 보전관리 시책사업
①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의 추진= 제주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제주도의 상수도 공급체계를 광역용수 공급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지하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상수도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용수를 공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1994년에 Ⅰ단계사업(사업비 1천223억원)을 착수하여 2000년 11월 준공됨으로써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제주도 동부지역에 2001. 2월부터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2000. 6월에 Ⅱ단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1.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 11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지하수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② 저수지 개발사업=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천미천 유역에 총 저수용량 137만㎥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읍저수지의 수혜면적은 400ha로서 사업비 372억원이 전액 국고로 투자된다. 이 사업은 2000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하여 2003년 12월에 착공하였고, 2010년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가뭄지역인 서부지역에 대해서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옹포천 용천수를 이용한 양수저류지 건설을 위한 기본조사를 2003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고산저수지 개발에 따른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③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 제주시를 비롯한 서귀포시, 남원읍, 대정읍 등의 지역은 적정 개발량을 초과해 지하수가 개발돼 있다. 이처럼 지하수의 과다한 개발·이용이 계속 진행될 경우 지하수위 하강, 해수침투, 대수층의 교란 등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여 지하수 이용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하수가 집중적으로 개발·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2003년 6월 25일자로 노형-신촌구역 등 4개구역 160.065㎢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에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 2004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④ 농업용수 종합계획수립= 제주도는 수자원 부존특성상 지표수의 이용이 어려운 관계로 농업용수까지도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지하수의 과다개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용수 개발과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농업용수 부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2004년 2월에 완료하였다.

Ⅲ. 맺음말

2004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에서는 제8차 UNEP 총회가 열렸다. ‘물, 위생, 인간정주’를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제주 선언문(Jeju Initiative)’이 채택되었다. 제주 선언문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있어 행동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①수자원 통합관리와 생태계를 고려한 접근방식, ②물과 위생, ③물·빈곤·보건 등에 관한 새천년선언문과 WSSD(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날이 갈수록 지구촌의 물 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범지구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제주도에서는 지하수의 양과 질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구·지하수 개발이용시설기준·관정시공 감리 등 하와이주 못지않은 지하수 관리제도를 도입했으며, 광역상수도 1단계 건설공사를 준공 및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도 전역을 단일 용수공급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제2의 물 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도 전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지하수보전을 전제로 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하수체의 실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해 나가기 위해 기초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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