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요업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생태적 건강·안전한 물환경 조성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2차 수돗물 수요관리종합대책’ 수립…하수도 인프라 확충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 산모와 영·유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생후 4∼5세까지 아토피, 천식 및 성장발육 장애 등을 추적 조사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하천별로 어패류의 수은(Hg) 축적량을 조사해 어린이 등의 일일 최대허용 섭취량을 권고하는 경보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 환경부가 올해 추진할 ‘아름다운환경, 건강한 미러주요업무.

또 2015년까지 10억6천만 톤의 용수절감을 위한 ‘제 2차 수돗물 수요관리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러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고에서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환경투자 및 각종 선진환경정책의 결과로 △한강, 낙동강 등 상수원 수질개선 △대도시 아황산가스 농도 저감 등 대기질 개선 △1인당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환경성 질환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아직 부족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의 수준은 아직도 낮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 자원순환형 사회 개념도.

폐기물이 소각장이나 매립지에서 최종 폐기처리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처리 시스

   
▲ 4대강 상수원 수질변화 추이.
템에서 자원으로 재순환되는 ‘요람에서 요람까지(Cradle to Cradle)’의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물질관리를 위한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자원순환사회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으로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음식물,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 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연료 및 전력생산 등 ‘바이오 매스 에너지화 종합계획

   
▲ 수도권 5대광역시 SO2 농도.
(Biomass 코리아 2020)’을 마련하여 오는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화시설을 전국에 보급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총 1천23억 원을 투자, 하수처리장 7개소에 하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8천만 톤의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공급하여 물이용의 지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까지 10억6천만 톤의 용수절감을 위한 ‘제 2차 수돗물 수요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질이 양호한 농업용 저수지의 취수원 활용방 안을 검토하는 등 취수원 다변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2조 원 달성을 위해 세계 지역으로 전방위적인 환경산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변화추세.
업 마케팅 활동이 강화된다.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등 환경특수와 동남아·중동지역의 상하수도 수요 급증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환경산업 수출협력단을 2차례 파견하고 동·서남아 지역 2개국에서 한국 환경산업·기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전략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위한 수도사업 구조개편 등 중장기 로드맵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여 2015년까지 물 시장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모델 제시 등 사회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 1인당 폐기물 발생량.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조하여 국가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칭 「지속가능발전이행촉진을 위한 법률(안)」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관련 연구·교육·산업·비즈니스의 종합환경콤플렉스인 에코커뮤니티를 조성, 동북아 환경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에코시티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 녹색구매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확대하고 산업계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상품 시장규모를 2007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사회전반에 녹색소비를 확산할 계획이다.


2.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눈길을 끈다.

우선 환경오염 민감계층인 산모와 영·유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생후 4∼5세까지 아토피, 천식 및 성장발육 장애 등 질환발생을 추적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환경오염 노출과 출생결함 등에 대한 연관성을 규명하여 체계적인 환경성 질환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하천별로 어패류의 수은(Hg) 축적량을 조사하여 어린이 등의 일일 최대허용 섭취량을 권고하는 경보 시스템도 개발하는 한편, 어린이용품 중 유해물질 피해사례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놀이터 등 어린이 집중 활동장소에 대한 납 등 화학물질 노출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하수처리수로 도심내 인공하천 조성-부천 북부하수처리장.

생활주변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5년까지 PCBs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학교, 병원 등 민감시설에서 사용중인 4천여 대 변압기, 콘덴서의 PCBs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배출자 추적, 적정수거·보관체계 마련 등 적정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민간보육시설을 포함시키고 적용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KTX, 지하철 등 대중운송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도 마련하여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어린이 아토피성 피부염.

3.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국토환경 보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함과 동시에 각종 환경성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먼저 오는 6월부터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성 검토가 강화되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레저·관광단지, 도시·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환경성 검토평가단’을 구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계적인 친환경도시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생태탐방로 구축 예 - 경남늪지 탐방로.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대행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시민단체 등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하여 평가서 작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분야별 평가서 작성지침마련, 타법과 중복되는 항목 조정, 환경측정망 자료 등 환경 DB를 활용하여 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가꾸어 국민이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즐기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자연환경도 보전하는 새로운 관리방식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전국을 5대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체험테마를 선정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연결하는 국토 생태탐방로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지정 생태마을 및 복원우수사례를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연으로 가는 길’ 배너를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태탐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체계적인 습지관리를 위해 국가습지보전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개발사업으로 습지가 훼손될 경우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습지총량제’ 도입도 추진한다.

4.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개선

수도권에 운행중인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수도권외 지역에 대한 대기개선대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에 운행중인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차량의 매연배출허용기준이 현재의 2배 이상 강화되고 기준 초과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차로의 개조가 의무화된다.

또한 수도권 3개 시·도별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수도권 지역배출 총량제’가 실시되고 내년 7월부터는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신·증설이 제한된다.

대구, 부산 등 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외 대도시에도 저공해차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대기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과 수생태계 회복 중심으로 물환경정책을 전환하고 하천 및 수변구역 생태성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국민건강 및 수생태계 건강성 중심으로 수질환경기준을 정비하고 유해물질·수생태 건강성·용수목적 등을 고려한 종합수질평가기법을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발전시킨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하구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섬진강 하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품질을 개선하고 취약지역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환경서비스 소외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우선 수돗물 불신의 가장 큰 이유인 냄새제거를 위해 지역별, 계절별로 잔류염소 농도를 차등 적용하는 ‘자연의 물 맛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농어촌·도서지역에 155개의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40%까지 제고시키고, BTL 방식으로 2조3천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 하수도 보급률을 85%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5.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선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여 국내대응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협상전략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추진되고 북한환경개선을 위한 환경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가온실가스 통계구축을 위해 TMS를 이용하여 발전 등 4개 업종에 대한 CO2 배출량을 측정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시멘트·화학·제지 등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 환경 등 부문별로 기후변화협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고 기후변화대응 아·태지역 파트너쉽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예산 및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총 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UNEP에 기탁하고 한-UNEP간 협정을 체결하여 북한환경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6. 역점추진 혁신과제

환경부는 2006년에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일속의 혁신’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최고의 환경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는 혁신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행정시스템을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ITA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대국민 포털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적 기술수준을 갖춘 대기오염 원격 자동감시 시스템(KTMS)을 브랜드화하여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KTMS를 실내공기질, 환경소음, 수질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무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폐기물 및 유해물질 위치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IT와 환경정책을 접목하여 고객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 전체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부내 모든 업무와 정보자원을 분석하여 각종 환경정보를 원스톱(One 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환경 종합정보포털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환경정책 개발체계를 통하여 환경정책의 고객만족도를 제고한다.

환경부의 대표적 민원업무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참여와 사회적 합의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사업자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시민단체 등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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