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설계·시공업과 관련해 '자체 개인하수처리 설치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러 제조업체의 제품이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자체 설치 기준 시행을 계획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구성 제고 및 올바른 관리를 이끌어 내어 생활하수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환경오염사고를 방지, 더불어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대비 오염부하량을 연차적으로 감소시킬 목적이다.

따라서 6월부터 신고 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시범운영을, 이후 7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주요 내용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처리기능별 산소공급 모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검사단계를 사전검사, 현장검사, 준공검사 3단계로 확대 시키며 △제품 내부 칸막이 양쪽을 유리섬유로 보강하는 작업 △내부시설은 최소 3실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망은 철근으로 하되 부식을 막기 위해 XL PIPE 재질을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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