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 전문업에 관한 제도와 함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제품에 관한 정기검사가 시작된다. 전국 162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생산원가도 공개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행령을 통해 물절약 전문업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물절약 투자대행 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또는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를 마련했다.

물절약 전문업은 물절약 전문업체가 사업 계약기간 동안 누수 저감과 절수설비 설치와 같은 물절약 사업에 자기자본을 선(先) 투자하고 절감된 수도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물절약 전문업을 등록하려면 누수절감 분야에서는 사무실, 관로 탐지기 등 장비 4종과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절수설비 분야에서는 사무실과 기술인력 1명 이상을 각각 갖추어 한국환경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의 물절약 활성화와 함께 절수기 시장이 확대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관한 정기검사는 2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신청, 방법, 절차 등도 마련됐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조·검사 설비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정기검사 제도의 시행으로 2011년 5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돗물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수도요금 생산원가가 공개됨에 따라 수돗물의 생산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등이 전국 162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의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생산원가와 부과단가는 과거 4년간 자료가 공개된다.

이번 수돗물 원가정보 공개제도는 수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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