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 폐수 무단방류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 점검반을 편성, 8월까지 현장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수원 수계, 사업장 밀집 주변 하천, 재난관리시설 대형사업장, 하수 분뇨,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이다.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은 축산농장 10곳, 폐수 발생 사업장 17곳, 유독물 사업장 6곳 등 총 33곳이다.

시는 감시활동에 앞서 7월초까지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자체 진단토록 사전 홍보한다. 환경오염 행위자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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